[외부감사현황] 2012년도 지식경제부 기획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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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강원TP 기획감사 실시내용
1. 감사기관 : 지식경제부 감사담당관
2. 수감기간 : 2012.6.11~6.15(5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09.1.1~2011.12.31
3.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① 지적사항 : 총 8건
- 행정상 처분요구 : 시정1건, 기관주의 1건, 권고 1건, 통보5건
- 재정상 처분요구 : 추징?회수 0건
- 신분상 처분요구 : 징계 0건(소멸시효 2건 경과)
② 처리기준
- 행정처분 : 행정지원팀에서 총괄하여 주의 또는 시정 공문시달
- 재정처분 :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징 또는 회수 처리하고 결과보고
- 신분처분 : 원장이 당사자에게 인사조치
□ 감사처분에 대한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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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12.12월)
번호 | 처분 종류 | 처분요구 제목 및 요지 | 조치내용 | 완결여부 |
1 | 시정 | ㅇ 게스트하우스 미승인 운영 부적정 - 강원TP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TP수익사업의 경우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하여야 함. - 그러나 강원TP에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2008.11.17.부터 원주벤처공장 내에 수익사업이라 할 수 있는 유료게스트하우스를 설치, 운영함. | ㅇ 추진결과 ㅇ TP 운영중인 게스트하우스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용 빈도가 극히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게스트하우스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ㅇ게스트하우스를 당직실 및 직원 휴게실로 활용 추진 - 입주자대표와 사전 협의 - 활용계획 공지(게시판, 10월) - 휴게실 설치안 보고(11월) - 당직실 및 휴게실로 변경(12월) | 완료(‘12.12월) |
2 | 기관 주의 | ㅇ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 연구수당은 사전에 객관적인 평가표를 마련하여 지급하고,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급 할 필요성이 있음. | ㅇ 추진결과 - 객관적인 평가표(사업참여율, 사업기여도 등 반영) 마련 추진 - 연구수당 평가방법 실무자회의 - 연구수당 평가방안 시행(12.21) | |
3 | 권고 | ㅇ 자금 운영 부적정 - 강원TP 유휴자금 운영에 있어 기관 운영비 계좌에 과다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 -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정 시 제 1 금융권의 금리를 조사·확인하여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 으로 운영· 관리 | ㅇ 추진결과 ㅇ 운영자금 및 출자금 재원, 자체수익금 등 재단 대기성(유휴)자금 효율적 운영 관리계획 수립 : 2012. 8. 13 ㅇ 신규 정기예금 예치 - 예 치 일 : 2012. 7. 25 - 예치금액 : 3,637백만원 - 예치기간 : 자금별 자금수지를 감안 예치기간 결정(1, 3, 6개월, 1년) | 완료(‘12.8월) |
4
| 통보
| ㅇ 공무원 파견인력 과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강원TP파견 인력에 대하여 향후 거점기관으로서의 TP경영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훼 손되지 않도록 적정수의 파견인력을 유지 방안 강구 필요 | ㅇ 추진결과 ㅇ 행정지원실과 방재사업단은 지역혁 신사업종료(‘12.12월) 및 삼척실화재실 험동완공(’13.3월), 춘천벤처공장(2)건 립운영정상화에 따라 파견인원 조정 - 파견인원 조정요청(TP->시,도)(12월) ㅇ국제교류협력지원센터는 플라즈마협력지원사업(보조금 지원사업)의 종료‘13. 11월)에 따라 파견 인원 조정 | 추진중(‘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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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통보 | ㅇ 대형CIP 장비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부당처리 - 기술능력평가 배점에 착오가 있어 부적격업체가 적격처리 됨 | ㅇ 추진결과 ㅇ 납품업체 선정시 기술성평가 인원대체 - TP는 장비전문가 Pool 이용 장비 적격업체 선정업무를 외부 전문가 평가로 대체함.(‘11.2.7) - 동건은 징계시효가 소멸(‘10.10.3.)되었으나, 부당업무처리 관련자(5급 조형환, 6급 박완배)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9월)하여 시정주의조치하고, TP근무평정 및 성과급 평가시 1등급 강등, 감점부여 반영(0.5점) | 완료 (‘1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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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통보 | ㅇ 대형HOT Press 장비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설평가 부당처리 - 기술능력평가 배점에 착오가 있어 부적격업체가 적격처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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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통보 | ㅇ 부가가치세액 납부업무 부적정 - 시험장비 운영에 따른 수수료 청구 시 부가가치세액 미 징수, 장비 구입시 발생하는 매입세액 미 환급 | ㅇ 추진결과 ㅇ 처분에 대한 조치 결과 정리 - 장비사용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환급은 환급절차와 방법 등 환급에 필요한 자료취득 후, TP회계계사와 협의하여 환급 추진 중(‘12.10.25) | 완결 (‘12.8월)
추진중 (‘12.12월) |
8
| 통보 | ㅇ 시험장비 원가계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74호제4장 등에 따라 계약금액이 특정업체 위주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원가계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계약금액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ㅇ 추진결과 ㅇ 처분에 대한 조치 결과 정리 - 향후 구매하는 장비에 대한 원가계산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입찰 기초가격에 반영토록 함. | 완결 (‘12.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