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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외부감사현황] 2012년도 지식경제부 기획감사 결과

작성 : 관리자 조회 : 526 등록일: 2013-05-25

본문

□ 지식경제부 강원TP 기획감사 실시내용

 

 

1. 감사기관 : 지식경제부 감사담당관

2. 수감기간 : 2012.6.11~6.15(5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09.1.1~2011.12.31

3.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① 지적사항 : 총 8건

- 행정상 처분요구 : 시정1건, 기관주의 1건, 권고 1건, 통보5건

- 재정상 처분요구 : 추징?회수 0건

- 신분상 처분요구 : 징계 0건(소멸시효 2건 경과)

② 처리기준

- 행정처분 : 행정지원팀에서 총괄하여 주의 또는 시정 공문시달

- 재정처분 :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징 또는 회수 처리하고 결과보고

- 신분처분 : 원장이 당사자에게 인사조치

□ 감사처분에 대한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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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12.12월)

 

 

 

번호

처분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요지

조치내용

완결여부

1

시정

ㅇ 게스트하우스 미승인 운영 부적정

- 강원TP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TP수익사업의 경우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하여야 함.

- 그러나 강원TP에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2008.11.17.부터 원주벤처공장 내에 수익사업이라 할 수 있는 유료게스트하우스를 설치, 운영함.

ㅇ 추진결과

ㅇ TP 운영중인 게스트하우스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용 빈도가 극히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게스트하우스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ㅇ게스트하우스를 당직실 및 직원 휴게실로 활용 추진

- 입주자대표와 사전 협의

- 활용계획 공지(게시판, 10월)

- 휴게실 설치안 보고(11월)

- 당직실 및 휴게실로 변경(12월)

완료(‘12.12월)

2

기관

주의

ㅇ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 연구수당은 사전에 객관적인 평가표를

마련하여 지급하고,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급

할 필요성이 있음.

ㅇ 추진결과

- 객관적인 평가표(사업참여율, 사업기여도 등

반영) 마련 추진

- 연구수당 평가방법 실무자회의

- 연구수당 평가방안 시행(12.21)

3

권고

ㅇ 자금 운영 부적정

- 강원TP 유휴자금 운영에 있어 기관

운영비 계좌에 과다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

-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정 시 제 1

금융권의 금리를 조사·확인하여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

으로 운영· 관리

ㅇ 추진결과

ㅇ 운영자금 및 출자금 재원, 자체수익금

등 재단 대기성(유휴)자금 효율적 운영

관리계획 수립 : 2012. 8. 13

ㅇ 신규 정기예금 예치

- 예 치 일 : 2012. 7. 25

- 예치금액 : 3,637백만원

- 예치기간 : 자금별 자금수지를 감안

예치기간 결정(1, 3, 6개월, 1년)

완료(‘12.8월)

4

 

 

 

 

 

 

 

 

 

 

 

 

 

 

 

 

 

 

 

 

 

 

 

 

통보

 

 

 

 

 

 

 

 

 

 

 

 

 

 

 

 

 

 

 

 

 

 

 

 

ㅇ 공무원 파견인력 과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강원TP파견

인력에 대하여 향후 거점기관으로서의

TP경영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훼

손되지 않도록 적정수의 파견인력을 유지

방안 강구 필요

ㅇ 추진결과

ㅇ 행정지원실과 방재사업단은 지역혁 신사업종료(‘12.12월) 및 삼척실화재실 험동완공(’13.3월), 춘천벤처공장(2)건 립운영정상화에 따라 파견인원 조정

- 파견인원 조정요청(TP->시,도)(12월)

ㅇ국제교류협력지원센터는 플라즈마협력지원사업(보조금 지원사업)의 종료‘13. 11월)에 따라 파견 인원 조정

추진중(‘13.12)

 

 

 

 

 

 

 

 

 

 

 

 

5

통보

ㅇ 대형CIP 장비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부당처리

- 기술능력평가 배점에 착오가 있어 부적격업체가 적격처리 됨

ㅇ 추진결과

ㅇ 납품업체 선정시 기술성평가 인원대체

- TP는 장비전문가 Pool 이용 장비 적격업체 선정업무를 외부 전문가 평가로 대체함.(‘11.2.7)

- 동건은 징계시효가 소멸(‘10.10.3.)되었으나, 부당업무처리 관련자(5급 조형환, 6급 박완배)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9월)하여 시정주의조치하고, TP근무평정 및 성과급 평가시 1등급 강등,

감점부여 반영(0.5점)

완료

(‘12.9월)

 

 

 

 

 

 

6

통보

ㅇ 대형HOT Press 장비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설평가 부당처리

- 기술능력평가 배점에 착오가 있어 부적격업체가 적격처리 됨.

 

 

 

 

 

 

7

 

 

 

통보

ㅇ 부가가치세액 납부업무 부적정

- 시험장비 운영에 따른 수수료 청구

시 부가가치세액 미 징수, 장비 구입시

발생하는 매입세액 미 환급

ㅇ 추진결과

ㅇ 처분에 대한 조치 결과 정리

- 장비사용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환급은 환급절차와 방법 등

환급에 필요한 자료취득 후, TP회계계사와

협의하여 환급 추진 중(‘12.10.25)

완결

(‘12.8월)

 

 

 

 

 

 

추진중

(‘12.12월)

8

 

 

 

통보

ㅇ 시험장비 원가계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74호제4장 등에 따라 계약금액이 특정업체 위주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원가계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계약금액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추진결과

ㅇ 처분에 대한 조치 결과 정리

- 향후 구매하는 장비에 대한 원가계산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입찰 기초가격에 반영토록 함.

완결

(‘1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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