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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 사업 수요조사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1,247 등록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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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제1항에 근거하여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및 2014년도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 과제 발굴?매칭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6월 12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1. 수요조사 목적

 

   「2014년도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뿌리기업-수요기업 간 공동기술협력, 상용화 가능 제품 개발 등 관련 수요를 조사하고자 함

 

2. 수요조사 방법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대상 분야

 

       ㅇ 조사기간 : ‘14. 6. 12(수). ∼ 7. 11(금).

 

       ㅇ 지원내용 : 수요기업에 납품 가능한 기술협력(시제품 및 제품 상용화) 지원

 

           - (신제품 기술협력) 상용화 가능한 신제품으로써 단 기간(6개월 이내) 개발 가능하며

              수요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뿌리기술·제품

          

           - (응용제품 기술협력) 기존 보유기술을 응용(단기간에 기능변경 또는 타 산업에 응용

              가능한 기술?공정 등) 하여 수요기업에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뿌리기술?제품

           * 공통사항 : 기존 협력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기술 및 제품 제외

 

  □ 지원 규모

 

     ㅇ 기업당 5천만원~1억원 내외 지원(예정)

 

          * 기술협력의 중요성 및 파급력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ㅇ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표기회제공(기술발표회, 기술매칭상담회) 및 기술보호컨설팅·

         기술발표 지원

 

  □ 수요조사서 제안 자격

 

뿌리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공장등록증 상의 뿌리기업으로 등록(뿌리코드)된 기업을 말함

수요기업

뿌리산업에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는 수요기업(대기업 또는 1∼2차 협력 기업)

 

  □ 조사항목(수요조사서 양식 별첨 참조)

 

     ㅇ 뿌리기업 : 제안기술명, 국내·외 기술동향, 개발목표, 내용, 범위, 기간, 사업비, 기대효과,

                         수요가능 기업, 협력방안 등

 

     ㅇ 수요기업 : 필요기술명, 국내·외 기술동향, 개발목표, 내용, 범위, 기간, 사업비, 기대효과 등

 

  □ 수요조사를 통한 기술협력 지원 절차

 

     ㅇ 수요기업과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뿌리기업에게는 기술 및 납품협력을 원하는 수요처를

         찾아 기술매칭 연계 지원

 

 

<기술협력 지원 절차>

 

 

수요기업 필요기술 발굴 → 매칭

(Top-down approach)

뿌리기업 제안기술 발굴 → 매칭

(Bottom-up approach)

1단계 : (수요기업) 필요기술 제안

2단계 : (뿌리센터) 뿌리기업에게 관련기술 공고

3단계 : (뿌리기업) 수요기업의 필요기술 검토 및 제안서 제출

4단계 : (뿌리센터) Closed Session*을 통한 수요기업-뿌리기업 매칭

1단계 : (뿌리기업) 뿌리기업이 보유기술 제안 (협력가능한 수요기업 5개사 포함)

2단계 : (뿌리센터) 수요기업에 기술협력 지원사업 공지(전체)

3단계 : (뿌리센터) 뿌리기업 제안기술과 관련성 높은 수요기업에 제안기술 발송(제안 5개 수요기업)

4단계 : Open Session**을 통한 뿌리기업-수요기업 매칭

* Closed Session : 수요기업이 개설한 비공개 방에서 필요기술에 대하여 협력가능 뿌리기업이 발표

** Open Session : 뿌리기업이 공개된 방에서 제안기술을 발표하고 수요기업이 필요기술을 찾음

 

  □ 수요조사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아래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로 제출하는 경우

 

         - 수요조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R&D사업의 과제로 旣지원된 과제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

 

3. 향후 추진 일정

 

    □ ‘14. 6월 : 수요조사 공고

 

        - (Bottom up) 뿌리기업이 수요기업에 제안할 기술 접수(제안기술)

 

        - (Top down)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뿌리기술 접수(필요기술)

 

     □ ‘14. 7월∼8월 : 사전 과제 발굴

 

     □ ‘14. 9월 : 기술커넥트(기술발표회, 기술상담회) 개최?기술매칭

 

     □ ‘14. 9월∼ : 과제선정 및 지원

 

4. 문의처

 

   □ 접수(제출)방법

 

      - 문의사항 : 02-2183-1626, mot@kitech.re.kr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kpic.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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