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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2,205 등록일: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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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강원TP 공고 제2013 - 제3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제 목 : 임대목적물 원상복구 및 잔존물품 폐기 공시송달 공고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임대목적물 원상복구 미조치 및 잔존물품 미반출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임대물 원상복구 및 잔존물 폐기후 관련비용 청구

■ 공고기간: 2013. 10. 07. ~ 2013. 10. 21. (15일간)

■ 공시송달 대상

 

 

업체명

대표자

임대목적물의 주소

공시송달사유

처분사유

처분내용

자연과숯(주)

김리

영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941번지

춘천벤처공장 104호

폐문부재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퇴거후 원상복구 미조치 및

잔존물 미반출

임대물 원상복구 및

잔존물 폐기

1. 대상자(임차인)

2.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3. 송달내용

   가. 임차인은 퇴거후 임대목적물의 원상복구 및 잔여물품 반출 미조치로 인하여 임대

         목적물의 재임대가 어려운바, 물품반출 및 원상복구 조치계획에 대하여 회신을 요청

         (행정지원실-1228('13.08.20)호,1308('13.09.02)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우편발송 및 연락이 불가 한 바,

       ※ 원상복구 및 잔여물품

       ㆍ원상복구 : 임대목적물내 설치된 조립식 칸막이 및 기타 가설물 일체

      ㆍ잔여물품 : 제품 부자재, 포장물품, 기타 서류 일체(압류목록외 잔여물품)

  나. 임대목적물의 원상복구 조치 및 잔여물 폐기후 처리비용을 귀사(하)에 청구될 예정

        이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후

        정산통보 조치하게 됩니다.

  다. 만일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공고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강원테크노파크 시설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3-248-5675 담당자 김대규)

 

2013. 10. 7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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