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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TP 공고 제2013 - 제3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제 목 : 임대목적물 원상복구 및 잔존물품 폐기 공시송달 공고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임대목적물 원상복구 미조치 및 잔존물품 미반출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임대물 원상복구 및 잔존물 폐기후 관련비용 청구
■ 공고기간: 2013. 10. 07. ~ 2013. 10. 21. (15일간)
■ 공시송달 대상
업체명 | 대표자 | 임대목적물의 주소 | 공시송달사유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자연과숯(주) | 김리 영자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941번지 춘천벤처공장 104호 | 폐문부재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 퇴거후 원상복구 미조치 및 잔존물 미반출 | 임대물 원상복구 및 잔존물 폐기 |
1. 대상자(임차인)
2.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3. 송달내용
가. 임차인은 퇴거후 임대목적물의 원상복구 및 잔여물품 반출 미조치로 인하여 임대
목적물의 재임대가 어려운바, 물품반출 및 원상복구 조치계획에 대하여 회신을 요청
(행정지원실-1228('13.08.20)호,1308('13.09.02)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우편발송 및 연락이 불가 한 바,
※ 원상복구 및 잔여물품
ㆍ원상복구 : 임대목적물내 설치된 조립식 칸막이 및 기타 가설물 일체
ㆍ잔여물품 : 제품 부자재, 포장물품, 기타 서류 일체(압류목록외 잔여물품)
나. 임대목적물의 원상복구 조치 및 잔여물 폐기후 처리비용을 귀사(하)에 청구될 예정
이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후
정산통보 조치하게 됩니다.
다. 만일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공고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강원테크노파크 시설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3-248-5675 담당자 김대규)
2013. 10. 7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