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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재)강원테크노파크 금고 지정계획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728 등록일: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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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3 - 37호


(재)강원테크노파크 금고 지정계획 공고

(재)강원테크노파크 예산회계규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협조 드립니다.

2013년 10월 30일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장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약정기간 : 4년(2014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3.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제5조·제8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춘천시
관내에 소재한 은행(제1금융권)

4. 취급회계 : (재)강원테크노파크 모든 운영자금(퇴직연금 포함)
※ 2013년도 자금운영규모 : 51,006백만원(예산운영 44,828, 예산외 6,178) 
※ 2014년도 이후 자금운영규모는 축소될 수도 있음 

5. 금고의 주요업무 
○ 보조금?임대료?관리비?장비사용료 등 수입금의 수납 및 지출금의 지급
○ 임대보증금, 퇴직연금, 카드예수금 등 수입지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6. 금고지정 신청(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년 11월 13일(수) ∼ 11월 19일(화), 18:00까지
※ 단,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
○ 접수장소 : (재)강원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재무회계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재)강원테크노파크 금고지정 신청서 1부.(〔첨부 서식 1〕참조)
- (재)강원테크노파크 금고지정 제안서 8부.(밀봉 제출)
※ 제안서 밀봉방법은 「첨부 1」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각서 1부(〔첨부 서식 2〕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은행 일반현황, 평가항목별로 제안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하되,「붙임 4」의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 제출기한 내에는 반려
가능함
- 제출기한이 종료되면 제출된 제안서는 보완 또는 수정 불가함
- 심의위원은 (재)강원테크노파크에서 위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는 제안은행의 신청에 의해 항목별
총점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7. 평가항목 및 배점 : 5개항목 총 100점
○ 재단 예치금의 예금금리 및 재단에 대한 출연금 능력(38점) 
○ 금고업무 운영 능력 및 이용의 편의성(25점)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15점) 
○ 도내 기업육성 지원 및 편의성(12점)
○ 기타 재단에 발전 기여도 및 제안사항(10점)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붙임 2」참조

8. 심사·평가방법
○ 제안서 심사?평가는 2013년 11월 26(화) 실시 예정 
○「(재)강원테크노파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각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붙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공개로 심사·평가함
○ 금고지정 제안서 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내부 직원을, 위원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재)강원테크노
파크에서 위촉함
○ 금고지정 제안서 심사?평가는 심의위원 전원이 실시하며, 심의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은행별로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확정함
○ 심사·평가과정에서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작성 제출
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음
○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득한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되, 
제1순위 은행이 약정을 포기할 경우 제2순의 은행을 금고로 지정
할 수 있음 
○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허위사실이 금고 지정 후 또는 약정
체결 후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금고지정 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9. 약정체결 및 기타사항
○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2013년 12월 2일까지 「(재)강원테크노파크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에 의거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재)강원테크노파크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안)은〔붙임 3〕참조
○ 금고업무는 2014년 1월 2일자로 개시하며, 같은 날 자금을 금고지정
은행으로 이관 조치. 단, 만기 미도래 정기예금은 만기일까지 자금
이관을 유예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재)강원테크노파크 행정지실원 재무회계팀(☏ 033-
248-5673)로 문의 바람

10. 첨부서류
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붙임 2〕
② (재)강원테크노파크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안)〔붙임 3〕 
③ 제안서 작성요령〔붙임 4〕
④ (재)강원테크노파크 금고지정 신청서〔첨부서식 1〕
⑤ 각서〔첨부서식 2〕

⑥ 제안서 봉투 밀봉방법〔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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