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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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82호
2013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공고
2013. 5.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 지역경제발전, 지역산업진흥 및 지역 간 연계협력 확대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유관기관 및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정부의 지역발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지역투자활성화, 지역산업진흥, 지역활력증진 유공자를 포상
2. 포상분야 및 대상
* 유관기관 : KIAT, 대한상의, 전경련,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테크노파크, 한국특화산업협회, RIC협회, 지역사업평가원, 관련 연구소 등
3. 포상 규모
ㅇ 정부 포상(27점)
* 공무원의 포상규모는 전체 포상규모의 20% 이내 * 포상 훈격?규모는 관련부처 협의 및 접수 상황(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상(40점)
* 포상규모는 내부방침 및 접수 상황(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포상대상 자격요건 및 제한
가. 자격 요건
○ 지역투자활성화
?(유공자) 지역투자 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단체)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 지역산업 진흥 분야
?(유공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및 전략?특화산업육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단체) 지역산업 진흥(성공사례)에 기여한 단체
○ 지역활력증진 분야
?(유공자) 지역간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농어촌 균형 발전, 도시활력 증진, 지역인재양성 등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단체) 지역간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농어촌 균형 발전, 도시활력 증진, 지역인재양성 등에 현저하게 기여한 단체 또는 지자체 등
나. 포상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자와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은 포상추천 제한 가능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상 수여일로부터 소정의 기간(훈?포장은 5년이내,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은 2년이내) 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재포상 제한
?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훈법」및「201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정부상훈포털시스템, www.sanghun.go.kr)」참고
4. 포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가. 포상 신청절차
? 지역투자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특화산업육성, 성공사례) 분야 ? 기업, 지자체공무원, 유관기관(지역) :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역의 17개 광역 시?도에 제출 ? 17개 광역 시?도 : 신청된 서류는 내부검토(자격요건 등) 절차를 거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추천 * 지역산산업진흥 분야 중 광역권선도사업 및 전략산업육성 : 권역별 지역사업평가원에 관련서류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추천
? 지역활력증진 분야 ? 포상 대상자 및 단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신청
나. 심사기준
다. 세부 공적평가 기준 (공적조서 작성 시 참조)
【투자활성화: 유공자 부문】
① 지역투자실적(금액) ② 지역투자 유치단, 박람회, 설명회 참여 실적 ③ 각종 지역투자관련 대책회의 참여 실적 ④ 지역내 생산 및 수출 실적(금액) ⑤ 지역내 고용창출 실적(인원) ⑥ 노사관계 및 경영개선 실적 ⑦ 전후방 연방효과를 통한 지역발전 기여도 (예 : 부품산업육성) ⑧ 지역산업발전 기여도 (예 : 선도산업, 전략산업, 특화산업 해당여부) ⑨ 기타 지역투자활성화에 기여한 사항
【투자활성화: 유관기관 및 공무원 유공자 부문】
① 지역투자 유치단, 박람회, 설명회 개최?참여 실적 ② 각종 지역투자관련 대책회의 개최?참여 실적 ③ 소속기관에의 기여도 (소속 기관장이 평가) ④ 지역투자 지원실적(금액) ⑤ 정주여건, 투자인센티브 등 지역투자환경개선 정책제안 또는 제도개선 실적 ⑥ 투자애로 조사 및 해결, 투자상담 및 홍보, 회계?법률?세무 등 투자지원서비스 실적 ⑦ 기타 지역투자활성화에 기여한 사항
【투자활성화: 단체 부문】
① 지역투자 유치단, 박람회, 설명회 개최?참여 실적 ② 각종 지역투자관련 대책회의 개최?참여 실적 ③ 투자유치 전담업무 충실도(예 : 전담조직 및 인력운영) ④ 기투자기업 지원활동 충실도(예 : 전담조직 및 인력운영) ⑤ 지역투자 지원실적(금액) ⑥ 정주여건, 투자인센티브 등 지역투자환경개선 정책제안 또는 제도개선 실적 ⑦ 기투자애로 조사 및 해결, 투자상담 및 홍보, 회계?법률?세무 등 투자지원서비스 실적 ⑧ 기타 지역투자활성화에 기여한 사항
【지역산업진흥(광역경제권 선도사업?전략산업육성?특화산업육성) 분야】
① 신규 사업 발굴과정 등 사업추진 기여도 ② 연구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기여도 ③ 성과 창출(일자리?수출?투자유치?매출증대 등)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기여도 ④ 수행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 ⑤ 사업(과제)의 지속추진을 통해 지역산업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도
【지역산업진흥(성공사례) 분야】
① 추진성과의 양적?질적 우수성 ② 내용분석 및 방향 설정의 독창성 ③ 향후 발전 방안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④ 향후 발전 및 혁신능력 창출 가능성 ⑤ 사회적, 경제적 파급 기대 효과 ⑥ 지역의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노력 및 개선 정도 ⑦ 자료내용의 참신성?홍보효과 ⑧ 지원(수행)의지 및 열의
【지역활력증진사업 분야】
① 신규 사업 발굴과정 등 사업추진 기여도 ② 연구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기여도 ③ 성과 창출(지자체간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농어촌 균형발전, 도시활력증진, 지역인재 양성 등)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기여도 ④ 수행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 ⑤ 기타 관련 사업의 지속추진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향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5. 공적 산정기간 및 범위
가. 투자실적 및 투자지원실적 산정기간 : 2012.1.1 ~ 2012.12.31
나. 투자실적 및 투자지원실적의 범위
? 투자기업 : 실제 투자금액이 투자실적
? 기타(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단체 등) :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금액이투자지원 실적 (MOU 체결금액 포함)
6. 포상신청(추천) 등
○ 제출기간 : ’13. 5. 10(금) ~ ’13. 6. 7(월) ○ 제출서류
※ 제출서식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www.mke.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 외국인의 경우, 영문공적조서(별지 제8호), 영문이력서(별지 제9호) 추가 제출 다.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0부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되, 전자문서를 이메일로 함께 제출 (E-mail : jhk1029@kiat.or.kr로 송부)
? 보내실 곳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처 ? 지역투자활성화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팀(전화 : 02-2110-509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전화 : 02-6009-3783)
? 특화산업육성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전화 : 02-2110-560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전화 : 02-6009-3783)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육성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전화 : 02-2110-504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전화 : 02-6009-3783)
? 지역활력증진 분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전화 : 02-6009-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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