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일자리 진흥기관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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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일자리 진흥기관으로 도약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공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힘
□ 개정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별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진흥기관』으로 개편?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ㅇ 테크노파크의 사업범위를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 등으로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일자리 진흥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테크노파크의 부실경영 및 비리예방을 위해 산업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관리전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음
□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
ㅇ 이를 위해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 운영을 통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테크노파크 운영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갈 방침
□ 이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역사업이 효과적으로 지역경제에 안착되고, 지역산업?일자리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