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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도 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안내

작성 : 관리자 조회 : 543 등록일: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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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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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공고 제Nbid-2015-기획정책실-0022호

 


2015년도 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의 R&D분야 인력 지원을 통해 기업 연구능력을 제고하고 신진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인력으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으로 2015년 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혜숙


가. 사업목적

□ 신진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인력으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기업]

º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으로서, ‘라.신청제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지원인력]

- 공고일 기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의 신진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º 기업별 1명, 신진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인력 인건비의 50% 이내 지원(평균 10백만원/1인)
      * 지원인력의 연봉은 기관내규에 따라 산정함

 

□ 지원조건

º  신청기간 중 신진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을 연구인력으로 “신규채용(예정)” 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사업신청일 사이(‘14.9.24.~15.4.20.)에 정규직 채용”한 경우

º  참여기업 선정인력의 인건비 매칭 50%이상 필수

 

□ 준수사항

º  사업기간 중 지원인력 변경은 불가능함 
º  지원금을 지원인력의 인건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º  지원인력이 타사업(정부, 민간)에 이중으로 인건비지원을 받을 수 없음
º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상시 유지하여야 함
º  지원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내에 근무하여야하며,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º  사업기간 중에도 최초 신청자격조건을 유지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º  사업의 취지, 기타 사회공공 질서 및 사회적 이익에 반하지 아니할 것

 

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3월 27일(금) ~ 4월 20일(월) 13:00까지

□ 지원신청접수

 º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홈페이지(www.wiset.re.kr) 공지사항 확인 ->  공고문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 ->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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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우편(접수 마감일 18:00까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도착분에 한함)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를 미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취소로 간주함

 

 

□ 접수·문의처

º (135-9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길 11, 신원빌딩 3층 WISET 별관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 경력복귀 권선주PM

 

□ 선정절차 및 평가

 º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신청서류 접수·평가 등 제반절차를 통해 지원대상기업 및 지원인력을 선정함

 º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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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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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 선정결과 통보: 평가결과는 ‘기업 채용담당자’의 E-mail로 개별 통보함

 

□ 향후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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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제외 기준 

 º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º 다음의 각 호에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마. 기타사항

 º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º  제출 서류는 사업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º  신규채용을 위한 인재추천이 필요할 경우, WISET 인재DB 요청 가능

 

바. 문의처

 º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 경력복귀 ☎ (02) 6258-5002,5003

   E-mail : sjkweon@wiset.or.kr, ejcha@wis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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