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 3차 공고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84호
2015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 3차 공고
2015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원대상 : 대전, 충남, 충북, 전북, 대구, 경남, 강원, 제주지역 해당 주력산업분야(수도권 제외)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 참조
?? 지원규모 : 약 151억원
ㅇ 국비 : 약 71억원(자유공모 58억원 지정공모 13억원) ㅇ 지방비 : 약 80억원(자유공모) (단위 : 백만원)
??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지역에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ㅇ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 상세 내용은 2015년도 지역별 주력사업육성사업 3차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 공모방식 : 자유공모 또는 지정공모
??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기업
ㅇ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 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ㅇ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 대전지역 무선통신융합 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지원도 가능
?? 지원규모 : 국비 9억원, 지방비 1억원(1개 과제) ※ 상세 내용은 2015년도 대전지역 주력사업육성사업 3차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 평가기준(사업계획서 양식에서 확인)
ㅇ 기술개발(R&D)
ㅇ 기업지원서비스(비R&D)
??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됨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은행, 카드사)와 연계하여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통상자원부의 R&D사업비를 투입한 장비 구입·활용·관리를 통합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기업지원(비R&D)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ㅇ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기술개발사업에서,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ㅇ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부여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18호(‘14.10.16.))」<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20호(‘14.10.16.))」<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 참고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연구원이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자 변경 가능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않으며, 벤처 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ㅇ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5.9.30.(수) 09:00 ~ 10.5(월)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10.2(금) 09:00 ~ 10.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6호(2014. 10.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8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79호(2013. 7. 15.)]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80호(2013. 7. 15.)]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8호(2014. 10. 16.),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호 (2014. 10. 16.)]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71호(2015. 1. 1)]
□ 접수 및 문의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ㅇ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044-203-4423, 4429)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02-6009-3731~2, 3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