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협력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세부내용 붙임참조) □ 기술개발(지정공모+자유공모)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 지원 □ 기업지원서비스(지정공모)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 개별형 : (종합)기술지원 또는 역량강화 등 1개 유형으로 추진하는 방식 - 통합형 : 기술지원(또는 역량강화) 위주로 지원하되 부분적으로 역량강화(또는 기술지원), 사업화지원의 방법을 병행 * 통합형 구성은 단순 조합이 아닌, 기업특성조사 등에 근거하여 기업지원계획 수립 ?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15년 지원분야 및 규모 : 17개 경제협력산업, 지방비 696억원 해당 시도 | 경제협력산업 | 지방비 지원과제 수 | 기술개발 | 기업지원서비스 | 지정공모 | 자유공모 | 지정공모 | 강원 | 의료기기 | 2 | 3 | 3 | 바이오활성소재 | 2 | - | 1 | 휴양형MICARE | 2 | 4 | 2 |
? 총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연차협약) □ 당해연도 수행기간 : ‘15.10.1 ~ ’16.9.30 (12개월) ? 총 수행기간 및 지방비 지원규모는 지역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공고된 제안요청서(RFP)라도 평가위원회 결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