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 금의 지방산업단지 13만평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작성 : 관리자
조회 : 543
등록일: 2004-09-30
관련링크
본문
경기도 화성 금의 지방산업단지 13만평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산업자원부는 9. 3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금의지방산업단지 12.7만평을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하고, 경기도와 공동으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제공하기로 하였음(총 매입비 854억원, 산자부 342억원, 경기도 513억원)
□ 금의 지방산업단지는 파주의 LG 필립스단지과 아산의 삼성전자 LCD공장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산의 현대·기아 자동차 생산공장과 인접한 지리적 잇점으로 인해 LCD 부품 및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입주수요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ㅇ동 산업단지에는 이미 LCD관련업체 및 자동차부품 업체 등 총 5개 업체가 4억불의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매입비의 1%에 해당하는 저렴한 임대료(연간)로 50년범위내에서 임대부지를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