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소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건축비·시설비도 지원
작성 : 관리자
조회 : 467
등록일: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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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소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건축비·시설비도 지원
"수도권소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건축비·시설비도 지원"
산업자원부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입지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이외에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투자보조금)을 신설·지원하기로 하였다.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지방이전기업의 이전초기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며, 소규모 용지를 사용하는 지식·기술집약적 기업이 지방이전시에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투자보조금은 이전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이전 및 투자계획에 따른 소요금액을 평가·산정하여 투자초기시점에 지원하되, 투자완료 후 실제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기지원금액과 비교하여 사후정산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일「기업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금번 개정되는 지원기준에는 투자보조금 신설 이외에도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료 지원신설 및 상시고용인원 확인요건 완화도 포함되었다.
* 첨부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