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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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66호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수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25호(2015.11.30) 관련, 2016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40호)의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개선내용’을 포함한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오니,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총 지원기간 : 36개월 이내 (연차협약)
1. 기술개발과제(비즈니스협력형 R&D)
(1) 지원개요
(7)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8)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기술료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3. 지원제외 대상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7. 접수·문의처
(1) 접수 및 문의처 : 경제협력권별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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