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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수정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728 등록일: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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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66호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수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25호(2015.11.30) 관련, 2016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40호)의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개선내용’을 포함한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오니,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총 지원기간 : 36개월 이내 (연차협약)

총 지원기간
수정 전 수정 후

□ 당해연도 수행기간 : ‘16.01.01∼’16.12.31(12개월)

□ 당해연도 수행기간 : ‘16.02.01∼’17.01.31(12개월)

 

 

1. 기술개발과제(비즈니스협력형 R&D)

 

(1) 지원개요

지원개요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국비(1년기준)5~10억 내외 좌동
사업기간3년 이내 (연차협약)-
주관기관
자격조건
주관기업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추진방식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참여기업 수는 과제평가 시 가점 항목으로 반영)
-
기술료 징수(정액 또는 경상)징수 (경상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 정액징수 가능)
참여범위 주관·참여기관의 6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좌동

 

(7)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전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견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수정 후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수행기관 유형1)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3)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8)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기술료 징수방식
수정 전 수정 후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 정액기술료 납부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5-264호)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반영

 

○ 기술료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수정 전, 후 기술료
수정 전 수정 후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매출액의 1.25%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매출액의 1%

 

 

3.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수정 전 수정 후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20% 이상이어야 함

‘추가‘

○ 「동일기간 연구수행 총량제」도입하여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 방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까지 과제수행 허용)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신청기간
수정 전 수정 후

○ 온라인 접수기간 : ‘15. 12. 15(화) 09:00 ~ ’15. 12. 28(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5. 12. 16(수) 09:00 ~ ’15. 12. 29(화) 18:00까지

○ 온라인 접수기간 : ‘15. 12. 15(화) 09:00 ~ ’16. 1. 11(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5. 12. 16(수) 09:00 ~ ’16. 1. 12(화) 18:00까지

 

 

7. 접수·문의처

 

(1) 접수 및 문의처 : 경제협력권별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접수 및 문의처 : 경제협력권별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전 접수 및 문의처
관리기관 문의전화 주 소
대전지역사업평가단042-930-
4458,
446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35 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사업화센터 207호

수정 후 접수 및 문의처
관리기관 문의전화 주 소
대전지역사업평가단042-864-
4275,
4276

대전시 유성구 문지로 193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학부동 F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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