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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958 등록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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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25호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제협력권산업 : 2개 이상의 시도로 구성된 경제협력권의 참여 시도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

 

2015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협력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 지원분야 (17개 협력산업 및 유망품목)

지원분야
협력산업 경제협력권 유망품목

1) 조선해양플랜트1

경남, 전남

①해양플랜트 LNG 이송저장 시스템

②Subsea 부품·기자재

③화재폭발 감시방지 및 부식방지 기자재

④해양플랜트 지원선 DECK예인 시스템

⑤조선해양플랜트 생산자동화 설비

⑥조선해양 융·복합 기자재

2) 조선해양플랜트2

부산, 울산

①지능형 해양플랜트 시스템 제품

②LNG연료 공급 모듈

③오프쇼어 리프팅 시스템

④오프쇼어 밸브 및 피팅류 모듈

⑤해양플랜트 안전진단 모듈

⑥화공 플랜트 코크 드럼 모듈

⑦극저온용 진공단열 파이프

⑧잭업 리그용 잭킹 모듈

3)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①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 자외선)

②천연화장품

③메디컬화장품

④모발화장품

⑤색조화장품

⑥기타 일반화장품

4)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①의료용 영상진단장치

②생체정보계측 진단기기

③치료용 의료기기

④나노기반 Point-of-Care 진단기기

⑤미래지능형 응급의료기기

⑥의료용경 및 생체분자영상시스템

⑦BT생체인터페이스기반 신경조절시스템

⑧치과 및 정형제품

⑨바이오기술기반 체외 진단기기

5) 휴양형MICARE

제주, 강원

①휴양형 전시기획,

②인센티브 투어(산업형)

③헬스테인먼트

④전시디자인서비스

⑤의료검진서비스

⑥헬스케어리조트 클러스터

⑦스마트 MICARE 플랫폼

⑧의료관광서비스

⑨웰니스리조트 클러스터

⑩의료·헬스케어관광 인트라/아웃/인바운드 연계 플랫폼

⑪ Pre-Post Medi Tour형 지원 프로그램

6)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①분리막

②집전체

③전해액

④양극재료

⑤음극재료

⑥셀

7) 기능성 화학소재

대전, 충남

①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②반도체용 화학소재

③에너지·환경소재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⑤생활용품 소재

8) 지능형 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①하이테크 산업용 섬유기계

②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③지능형 수송기계

④고기능성 농업용기계

⑤금속가공정밀기계시스템

⑥사출성형기계시스템

⑦공장기계시스템

⑧스마트 절삭가공시스템 및 유니트

⑨특수목적용 지능기계 및 모듈부품

⑩생산공정자동화장비 및 검사장비

9) 에너지 부품

광주, 전북

①태양전지

②심부지열

③이차전지

④단주기ESS

10)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①유체/유공압 기계부품

②전동부품

③기능성 금속구조물

④이송유닛

11)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①광정보네트워크

②광정밀시스템

③신광원조명시스템

④지능형센서

⑤초정밀전자부품

12)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①신기능성신감성의류용소재 및 제품

②생활자재용소재 및 제품

③글로벌문화융합형패션잡화

④방호·보호용 엔지니어링 소재 및 제품

⑤고성능 건축용 소재 및 제품

⑥해양방재환경용 섬유소재 및 제품

⑦자동차용 내장재제품

⑧자동차용 기능성소재 및 내장재

⑨전기전자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⑩위생의료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⑪환경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⑫토목용 섬유소재 및 제품

13) 친환경 자동차

전북, 광주

①환경규제대응 흡배기계 및 보기류 핵심부품

②경량고기능 차체 및 샤시부품

③에너지효율향상 구동 및 전동화부품

④그린전장부품

⑤특수목적용 특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14)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①천연물식의약소재

②뷰티소재

③합성첨가물대체제

④식자원생산지원소재

15)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①지능형운전지원장치

②차량통신시스템

③차량감성부품

④차량경량화융복합부품

⑤샤시제어기기

⑥전력효율향상모듈

⑦인간친화형안전융합부품

16)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①내연기관 고효율 부품

②고감성내장부품

③차체 경량화 부품

④충돌안전용 전장부품

⑤xEV 구동형 모터

⑥Engine free sys

⑦능동형 샤시부품

⑦철도차량부품

17)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①나노소재

②수송기계 친환경 내외장재

③에너지 저장·변환·전달 소재

④정보전자용 나노융합소재 분야

* 세부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 기술개발과제(지정공모)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 지원

- 3년 이내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과제

- 개발제품의 전후방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16년 지원금액* : 141억원

 

□ 세부과제별 지원예산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 ‘16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총 지원기간 : 36개월 이내 (연차협약)

 

□ 당해연도 수행기간 : ‘16.01.01 ~ ’16.12.31 (12개월)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될 수 있음

 

● 공고된 제안요청서(RFP)라도 평가위원회 결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 기술개발과제(비즈니스협력형 R&D)

 

(1) 지원개요

지원개요
구분 세부내용
국비(1년기준)5~10억 내외
사업기간3년 이내 (연차협약)
주관기관
자격조건
주관기업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추진방식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참여기업 수는 과제평가 시 가점 항목으로 반영)
기술료 징수(정액 또는 경상)
참여범위 주관·참여기관의 6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2) 지원대상 :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지관(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 TRL 6~8단계 과제로서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선 지원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 (사업화지원) 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컨소시엄 구성 기업 분석을 통한 사업화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전주기적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화지원기관이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해당제품의 사업화와 관련 있는 전후방 연관관계 기업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3) 금회 지원규모 : 141억*

 

○ 과제별 지원규모는 세부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16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4) 추진체계 :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추진체계도 예시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핵심기업은 주관기업, 연관기업은 참여기업

 

(5)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은 1개 수행기관(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이 총괄 관리

 

○ (기타조건)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참여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비중 60% 이상

 

(6)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세부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한 선정

 

(7)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견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8)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하고, 사업화 지원기관은 면제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외부
환경분석

개발제품의 사업성

개발대상 제품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

목표시장 성장성, 고객, 경쟁환경 분석의 충실성

컨소시엄의 역량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시장진출 및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사업추진
체계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비즈니스협력형 컨소시엄 구성 여부

수행기관별 역량을 고려한 컨소시엄 구성 여부

시·도간 연계협력 전략

경제협력권 참여 시·도간 연계협력 전략 제시여부

컨소시엄 운영 계획의 구체성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적적성

컨소시엄 구성기관별 역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제품개발
계획

제품개발 목표의 실현 가능성

기술개발 목표와 현재 보유기술과의 연관성

연구개발 역량과의 연계성

컨소시엄을 활용한 제품개발 전략의 적정성

제품개발 전략의 적정성

수행기관별 연차별 추진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 특허, 매출, 수출, 고용 등 정량 목표 제시 필수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수행기관 간 연계협력 계획의 적정성

사업화전략 및
기대효과

개발제품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

개발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여부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과의 부합성

개발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차별 추진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지역경제 기여도

고용, 매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업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민간현금 매칭 비율

< 가점 >

컨소시엄 참여 기업 수

비즈니스협력형 컨소시엄 구성 기업 수

* 컨소시엄 구성 기관 간 역할 및 연계 전략이 명확한 경우에만 부여

 

(2)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제협력권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별도의 PPT자료 작성 지양

 

(3) 우대사항 등

 

○ 기술개발과제 비즈니스협력형 컨소시엄 구성 기업 수 (3점)

- 핵심기업(주관)과 전·후방 기업(참여)간 비즈니스협력형 컨소시엄(Supply-Chain) 참여기업이 5개 이상인 경우로, 컨소시엄 구성기관 간 역할 및 연계 전략이 명확한 경우에만 부여

 

○ 경제협력권의 주관 및 참여 시·도 간 특화분야에 맞는 컨소시엄 구성 과제 우대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1)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상기 1호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3)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4)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5)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3.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참여기관책임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기업의 부도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4. 평가절차 및 일정

평가절차 및 일정
<산업부>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공고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개최
(현장실사·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11. 30~ 12. 29 '16년 1월 중2월 중~ 2월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15. 12. 15(화) 09:00 ~ ’15. 12. 28(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5. 12. 16(수) 09:00 ~ ’15. 12. 29(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6, 4379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8호(2015. 9. 25.)]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 (2015. 9. 25.),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 (2015. 9. 25.)]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8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9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80호(2013. 7. 15.)]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71호(2015. 1. 1)]

 

 

7. 접수·문의처

 

(1) 접수 및 문의처 : 경제협력권별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접수 및 문의처
관리기관 협력산업 문의전화 주 소
주관 참여
강원지역사업평가단 의료기기 바이오활성소재
휴양형MICARE
033-258-2657,
7165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경남지역사업평가단 조선해양플랜트1차량부품
나노융합소재
055-259-3406,
340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경북지역사업평가단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053-818-9503,
9521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번벤처동
4층 2403호

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전자융합
에너지부품
친환경자동차062-602-7167 ,
716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대구지역사업평가단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053-818-9562,
9598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7 4층

대전지역사업평가단 기능성 화학소재 광·전자융합
지능형기계
042-930-4458,
446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35
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사업화센터 207호

부산지역사업평가단 조선해양플랜트2
차량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051-315-9245,
9246 , 9247

부산시 사상구 명궁로 70-1(엄궁동
138-2번지) 부산테크노파크2층 112호

울산지역사업평가단 나노융합소재 자동차융합부품
조선해양플랜트2
052-219-8811,
8812

울산시 중구 종가로 15, A동
301호(다운동, 울산테크노파크)

전남지역사업평가단 바이오활성소재 조선해양플랜트1
나노융합소재
061-286-4335,
433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민원동 3F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부품
바이오활성소재
063-278-9736,
974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제주지역사업평가단 휴양형MICARE화장품뷰티064-759-7425,
74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1호

충남지역사업평가단 기계부품
이차전지
기능성화학소재041-589-0123,
011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내 종합지원관
2층 2205호

충북지역사업평가단 화장품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043-278-2714,
271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 세종 소재 기업·기관(기계부품산업)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으로 접수 및 문의

 

(3)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40, 4428)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협력산업팀 (02-6009-3765, 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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