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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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25호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제협력권산업 : 2개 이상의 시도로 구성된 경제협력권의 참여 시도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
2015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협력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 지원분야 (17개 협력산업 및 유망품목)
* 세부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 기술개발과제(지정공모)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 지원 - 3년 이내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과제 - 개발제품의 전후방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16년 지원금액* : 141억원
□ 세부과제별 지원예산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 ‘16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총 지원기간 : 36개월 이내 (연차협약)
□ 당해연도 수행기간 : ‘16.01.01 ~ ’16.12.31 (12개월)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될 수 있음
● 공고된 제안요청서(RFP)라도 평가위원회 결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 기술개발과제(비즈니스협력형 R&D)
(1) 지원개요
(2) 지원대상 :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지관(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 TRL 6~8단계 과제로서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선 지원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 (사업화지원) 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컨소시엄 구성 기업 분석을 통한 사업화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전주기적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화지원기관이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해당제품의 사업화와 관련 있는 전후방 연관관계 기업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3) 금회 지원규모 : 141억*
○ 과제별 지원규모는 세부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16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4) 추진체계 :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 핵심기업은 주관기업, 연관기업은 참여기업
(5)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은 1개 수행기관(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이 총괄 관리
○ (기타조건)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참여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비중 60% 이상
(6)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세부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한 선정
(7)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8)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하고, 사업화 지원기관은 면제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2)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제협력권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별도의 PPT자료 작성 지양
(3) 우대사항 등
○ 기술개발과제 비즈니스협력형 컨소시엄 구성 기업 수 (3점) - 핵심기업(주관)과 전·후방 기업(참여)간 비즈니스협력형 컨소시엄(Supply-Chain) 참여기업이 5개 이상인 경우로, 컨소시엄 구성기관 간 역할 및 연계 전략이 명확한 경우에만 부여
○ 경제협력권의 주관 및 참여 시·도 간 특화분야에 맞는 컨소시엄 구성 과제 우대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1)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상기 1호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3)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4)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5)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3.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참여기관책임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기업의 부도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4. 평가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15. 12. 15(화) 09:00 ~ ’15. 12. 28(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5. 12. 16(수) 09:00 ~ ’15. 12. 29(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6, 4379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8호(2015. 9. 25.)]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 (2015. 9. 25.),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 (2015. 9. 25.)]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8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9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80호(2013. 7. 15.)]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71호(2015. 1. 1)]
7. 접수·문의처
(1) 접수 및 문의처 : 경제협력권별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 세종 소재 기업·기관(기계부품산업)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으로 접수 및 문의
(3)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40, 4428)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협력산업팀 (02-6009-3765, 3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