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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 제4차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대상사업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715 등록일: 2004-11-15

본문

2004년도 제4차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대상사업 공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4차 신규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1. 11.
산업자원부 장관

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란?
ㅇ 국가 및 지역의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기술개발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연구·시험시설 등의 기술기반과 환경의 정비·보강 및 산·학·연 연계활동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과 개발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Ⅱ. 대상사업

사업명
- 초정밀 기계·전자부품 제조를 위한 마이크로 조이닝 공동연구기반구축('04 예산 : 1,500 백만원)
- 나노정밀화학 융합산업기술개발 지원센터 ('04 예산 : 1,500 백만원)
- 텔레매틱스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04 예산 : 1,000 백만원)

※ 정부지원금 예산은 신규평가를 통해 재조정될 예정임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 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방법
ㅇ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ㅇ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ㅇ 지원기간 : 5년이내의 한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다. 신청방법
ㅇ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함
ㅇ 공고된 신규지원대상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ㅇ 사업신청서는 원본 포함 11부, 첨부서류는 원본 1부 제출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www.itep.re.kr〕홈페이지 참조
ㅇ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장동력기획평가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2층
ㅇ 접수기간 : 2004. 12. 1(수) ~ 12. 2(목) (2일간)

마. 참고사항
ㅇ 주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의 경우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25%를 초과하여야 함
ㅇ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ㅇ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우대함
ㅇ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ㅇ 해당사업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사업경력, 전문인력보유, 필요공간 및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하여 제출요망.
ㅇ 당해년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바.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장동력기획평가단
- 문의 전화 : ☎6009-8172
ㅇ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사업 공고
- 신청서 양식

사. 기타
ㅇ 동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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