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제4차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대상사업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715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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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4차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대상사업 공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4차 신규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1. 11.
산업자원부 장관
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란?
ㅇ 국가 및 지역의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기술개발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연구·시험시설 등의 기술기반과 환경의 정비·보강 및 산·학·연 연계활동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과 개발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Ⅱ. 대상사업
사업명
- 초정밀 기계·전자부품 제조를 위한 마이크로 조이닝 공동연구기반구축('04 예산 : 1,500 백만원)
- 나노정밀화학 융합산업기술개발 지원센터 ('04 예산 : 1,500 백만원)
- 텔레매틱스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04 예산 : 1,000 백만원)
※ 정부지원금 예산은 신규평가를 통해 재조정될 예정임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 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방법
ㅇ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ㅇ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ㅇ 지원기간 : 5년이내의 한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다. 신청방법
ㅇ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함
ㅇ 공고된 신규지원대상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ㅇ 사업신청서는 원본 포함 11부, 첨부서류는 원본 1부 제출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www.itep.re.kr〕홈페이지 참조
ㅇ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장동력기획평가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2층
ㅇ 접수기간 : 2004. 12. 1(수) ~ 12. 2(목) (2일간)
마. 참고사항
ㅇ 주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의 경우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25%를 초과하여야 함
ㅇ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ㅇ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우대함
ㅇ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ㅇ 해당사업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사업경력, 전문인력보유, 필요공간 및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하여 제출요망.
ㅇ 당해년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바.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장동력기획평가단
- 문의 전화 : ☎6009-8172
ㅇ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사업 공고
- 신청서 양식
사. 기타
ㅇ 동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4차 신규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1. 11.
산업자원부 장관
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란?
ㅇ 국가 및 지역의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기술개발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연구·시험시설 등의 기술기반과 환경의 정비·보강 및 산·학·연 연계활동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과 개발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Ⅱ. 대상사업
사업명
- 초정밀 기계·전자부품 제조를 위한 마이크로 조이닝 공동연구기반구축('04 예산 : 1,500 백만원)
- 나노정밀화학 융합산업기술개발 지원센터 ('04 예산 : 1,500 백만원)
- 텔레매틱스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04 예산 : 1,000 백만원)
※ 정부지원금 예산은 신규평가를 통해 재조정될 예정임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 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방법
ㅇ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ㅇ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ㅇ 지원기간 : 5년이내의 한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다. 신청방법
ㅇ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함
ㅇ 공고된 신규지원대상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ㅇ 사업신청서는 원본 포함 11부, 첨부서류는 원본 1부 제출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www.itep.re.kr〕홈페이지 참조
ㅇ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장동력기획평가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2층
ㅇ 접수기간 : 2004. 12. 1(수) ~ 12. 2(목) (2일간)
마. 참고사항
ㅇ 주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의 경우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25%를 초과하여야 함
ㅇ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ㅇ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우대함
ㅇ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ㅇ 해당사업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사업경력, 전문인력보유, 필요공간 및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하여 제출요망.
ㅇ 당해년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바.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장동력기획평가단
- 문의 전화 : ☎6009-8172
ㅇ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사업 공고
- 신청서 양식
사. 기타
ㅇ 동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