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유망전자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799
등록일: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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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유망전자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1. 사업목적
o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IT관련 전자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수입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핵심부품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IT 부품 국산화율을 제고함으로써 IT관련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여 IT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임.
2. 사업내용
o 선정방식 : 아래 지원대상과제별 지정공모
o 지원규모 : 총 80억원 규모
- 휴대용 전화기기
o 메가픽셀급 휴대전화기 카메라용 초소형 프리즘 광학모듈 개발
o 휴대전화기용 초고속 Bluetooth 모듈 개발
o 다기능 휴대폰 집적회로용 접속소자개발
o 디지털 무선오디오 솔루션 SoC 원칩 개발
o USPCS/CDMA/GPS용 Triple Band SAW Duplexer 모듈 개발
o GSM 및 듀얼모드 휴대폰용 3V급 리플로우 초소형 전지개발
- 컴퓨터 및 주변기기
o Ubiquitous Storage Dust 개발
o 휴대단말기용 차세대 메모리카드 컨트롤 IC 개발
o 특수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도전성 롤러 개발
- D-TV
o 24채널 실시간 동영상 DVR(Digital Video Recoding) 모듈 개발
- 디바이스
o 디지털 디스플레이용 Universal Controller 개발
o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Eye Glass Display(EGD) 모듈 개발
o 고속 대용량 정보처리용 광전배선 모듈 개발
o 중/원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및 센서개발(MIR/FIR Photonics) o 저온다결정 Si TFT를 이용한 고성능 지문센서 Array 개발
- IT SoC
o PDP용 Sustain 구동장치의 통합 모듈 개발
o 고감도 Hall소자 및 저전력 Control IC개발
o Radio Guidance 핵심 SoC 개발
3.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o 원천기술
- 신청기관 :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지원규모 : 총 연구비의 100%이내 지원
o 핵심기술
- 신청기관 : 제한 없음(단, 산업체가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지원규모 : 총 연구비의 50%이내 지원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o 신청서 교부기간 : 2004. 10. 28 ~ 11. 24
o 신청서교부 및 접수안내 : 전자부품연구원 Electro-0580사업단
(http://www.keti.re.kr/0580)
o 신청서 접수기간: 2004. 11. 18 ~ 11. 24
o 접수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455-6 전자부품연구원 Electro-0580사업단 (우편번호 451-860)
5. 유의사항
o 기술료 징수는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7조에 준함.
o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기 수 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
-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
6. 기타
o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상세한 내용은 전자부품연구원 Electro-0580사업단 홈페이지
(http://www.keti.re.kr/0580)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전자부품연구원 Electro-0580사업단: 031-6104-105, 33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IT관련 전자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수입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핵심부품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IT 부품 국산화율을 제고함으로써 IT관련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여 IT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임.
2. 사업내용
o 선정방식 : 아래 지원대상과제별 지정공모
o 지원규모 : 총 80억원 규모
- 휴대용 전화기기
o 메가픽셀급 휴대전화기 카메라용 초소형 프리즘 광학모듈 개발
o 휴대전화기용 초고속 Bluetooth 모듈 개발
o 다기능 휴대폰 집적회로용 접속소자개발
o 디지털 무선오디오 솔루션 SoC 원칩 개발
o USPCS/CDMA/GPS용 Triple Band SAW Duplexer 모듈 개발
o GSM 및 듀얼모드 휴대폰용 3V급 리플로우 초소형 전지개발
- 컴퓨터 및 주변기기
o Ubiquitous Storage Dust 개발
o 휴대단말기용 차세대 메모리카드 컨트롤 IC 개발
o 특수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도전성 롤러 개발
- D-TV
o 24채널 실시간 동영상 DVR(Digital Video Recoding) 모듈 개발
- 디바이스
o 디지털 디스플레이용 Universal Controller 개발
o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Eye Glass Display(EGD) 모듈 개발
o 고속 대용량 정보처리용 광전배선 모듈 개발
o 중/원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및 센서개발(MIR/FIR Photonics) o 저온다결정 Si TFT를 이용한 고성능 지문센서 Array 개발
- IT SoC
o PDP용 Sustain 구동장치의 통합 모듈 개발
o 고감도 Hall소자 및 저전력 Control IC개발
o Radio Guidance 핵심 SoC 개발
3.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o 원천기술
- 신청기관 :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지원규모 : 총 연구비의 100%이내 지원
o 핵심기술
- 신청기관 : 제한 없음(단, 산업체가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지원규모 : 총 연구비의 50%이내 지원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o 신청서 교부기간 : 2004. 10. 28 ~ 11. 24
o 신청서교부 및 접수안내 : 전자부품연구원 Electro-0580사업단
(http://www.keti.re.kr/0580)
o 신청서 접수기간: 2004. 11. 18 ~ 11. 24
o 접수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455-6 전자부품연구원 Electro-0580사업단 (우편번호 451-860)
5. 유의사항
o 기술료 징수는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7조에 준함.
o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기 수 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
-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
6. 기타
o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상세한 내용은 전자부품연구원 Electro-0580사업단 홈페이지
(http://www.keti.re.kr/0580)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전자부품연구원 Electro-0580사업단: 031-6104-105, 33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