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작성 : 관리자
조회 : 794
등록일: 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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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수준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강원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보다 17% 늘어난 2,311억원 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규칙을 개정, 전국 최고수준의 자금지원 등 업계의 경영안정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새해 도내 중소업체에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 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되는 1,000억원을 비롯하여
-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용도로 지원되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316억원과
- 시군 자체적으로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995억원 등 2,311억원이다.
○ 이와 함께 강원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애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련규칙 개정과 자금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상향하여 전국 최고수준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확대하였고
· 유 망 중 소 기 업 : 5억원 ⇒ 7억원까지
· 우수벤처·수출기업 : 4억원 ⇒ 5억원까지
· 일 반 업 체 : 3억원 ⇒ 4억원까지로 확대
※ 2억원 : 2시도, 3억원 : 5시도, 4억원 : 2시도, 5억원 : 6시도
-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신용 보증재단에서 이들 업체에 특별보증시 도에서 보조하는 대출금 이자보전율을 현행 2% ⇒ 3%로 1% 인상하였으며
- 업체의 대출금리 부담완화를 위해 자금취급 은행의 대출 상한(上限) 금리를 전년대비 0.44% 인하(‘04평균 7.02% ⇒ ’05 6.58%) 조치 하였고(도와 은행간 협약 체결)
-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대상업종을 확대(7 ⇒ 10분야) 하였으며(R&D업, 통신판매업, 경영상담업 추가)
- 또한, 기업의 경영편의 제공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상환방법을 간소화(현행 융자금 기간연장 1년단위 3회연장 ⇒ 2년, 1회)하는 한편 업계의 금융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은행을 도내 전 은행으로 확대(현행 8개은행 ⇒ 10개은행, 외환 신한은행 신규참여) 개방하여 은행간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 하면서 기업의 금리부담도 덜어주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 이에 따라 강원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시도중 최고 수준으로서 금년에도 도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전국최고수준의 자금지원제도 운영]
○가장 높은 자금지원 한도액 : 최고 7억원(타 시도 3∼5억원)
○가장 높은 이자율 보전 : 5%(타 시도 2∼3.5%)
○가장 긴 기간 이자보전 : 4년(타 시도 2∼3년)
○이자보전방식의 다양화 : 4개방식(타 시도 1∼2개방식)
※ 참고로 지난해 도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도비에서 952업체에 총 58억원의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해 주었음.
○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0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1.29 일자로 도보 및 지방일간지에 공고·게재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자금지원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1.30일 부터 해당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 강원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보다 17% 늘어난 2,311억원 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규칙을 개정, 전국 최고수준의 자금지원 등 업계의 경영안정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새해 도내 중소업체에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 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되는 1,000억원을 비롯하여
-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용도로 지원되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316억원과
- 시군 자체적으로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995억원 등 2,311억원이다.
○ 이와 함께 강원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애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련규칙 개정과 자금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상향하여 전국 최고수준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확대하였고
· 유 망 중 소 기 업 : 5억원 ⇒ 7억원까지
· 우수벤처·수출기업 : 4억원 ⇒ 5억원까지
· 일 반 업 체 : 3억원 ⇒ 4억원까지로 확대
※ 2억원 : 2시도, 3억원 : 5시도, 4억원 : 2시도, 5억원 : 6시도
-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신용 보증재단에서 이들 업체에 특별보증시 도에서 보조하는 대출금 이자보전율을 현행 2% ⇒ 3%로 1% 인상하였으며
- 업체의 대출금리 부담완화를 위해 자금취급 은행의 대출 상한(上限) 금리를 전년대비 0.44% 인하(‘04평균 7.02% ⇒ ’05 6.58%) 조치 하였고(도와 은행간 협약 체결)
-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대상업종을 확대(7 ⇒ 10분야) 하였으며(R&D업, 통신판매업, 경영상담업 추가)
- 또한, 기업의 경영편의 제공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상환방법을 간소화(현행 융자금 기간연장 1년단위 3회연장 ⇒ 2년, 1회)하는 한편 업계의 금융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은행을 도내 전 은행으로 확대(현행 8개은행 ⇒ 10개은행, 외환 신한은행 신규참여) 개방하여 은행간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 하면서 기업의 금리부담도 덜어주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 이에 따라 강원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시도중 최고 수준으로서 금년에도 도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전국최고수준의 자금지원제도 운영]
○가장 높은 자금지원 한도액 : 최고 7억원(타 시도 3∼5억원)
○가장 높은 이자율 보전 : 5%(타 시도 2∼3.5%)
○가장 긴 기간 이자보전 : 4년(타 시도 2∼3년)
○이자보전방식의 다양화 : 4개방식(타 시도 1∼2개방식)
※ 참고로 지난해 도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도비에서 952업체에 총 58억원의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해 주었음.
○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0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1.29 일자로 도보 및 지방일간지에 공고·게재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자금지원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1.30일 부터 해당시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