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연구기획대상과제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417
등록일: 20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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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연구기획대상과제 공고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및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산업자원부에서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중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2005년도 연구기획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기획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이란?
향후 510년내에 생산·수출 등 성장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미래잠재 수요가 크고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이란?
주력기간 산업의 산업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국에 기술의존도가 높은 수출전략 품목 및 수입대체가 필요한 품목의 생산을 위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산업분야별 거점기술 개발 지원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이란?
세계적으로 실용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향후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산업전반의 파급효과가 큰 지식집약적인 신기술 개발 지원
Ⅰ. 지원내용
ㅇ기획기간 : 2개월
ㅇ기획방법 :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
ㅇ정부출연금 규모 : 과제당 2천만원 내외
Ⅱ. 지원분야
ㅇ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13개 과제 : 공모는 3개)
- 바이오 : 세포치료제 제조기술 개발 등
ㅇ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9개 과제)
- 유전체기반 작물보호 생리활성 물질개발
- 차세대 의료용 영상진단기기 기술개발사업 등
ㅇ 차세대기술개발사업(5개 과제)
- 차세대 초정밀 미립자 캡슐 개발
- Glycomics를 이용한 차세대 의약품 대량생산 기술 개발 등
Ⅲ. 신청 자격
ㅇ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ㅇ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신청요령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및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산업자원부에서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중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2005년도 연구기획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기획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이란?
향후 510년내에 생산·수출 등 성장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미래잠재 수요가 크고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이란?
주력기간 산업의 산업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국에 기술의존도가 높은 수출전략 품목 및 수입대체가 필요한 품목의 생산을 위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산업분야별 거점기술 개발 지원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이란?
세계적으로 실용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향후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산업전반의 파급효과가 큰 지식집약적인 신기술 개발 지원
Ⅰ. 지원내용
ㅇ기획기간 : 2개월
ㅇ기획방법 :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
ㅇ정부출연금 규모 : 과제당 2천만원 내외
Ⅱ. 지원분야
ㅇ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13개 과제 : 공모는 3개)
- 바이오 : 세포치료제 제조기술 개발 등
ㅇ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9개 과제)
- 유전체기반 작물보호 생리활성 물질개발
- 차세대 의료용 영상진단기기 기술개발사업 등
ㅇ 차세대기술개발사업(5개 과제)
- 차세대 초정밀 미립자 캡슐 개발
- Glycomics를 이용한 차세대 의약품 대량생산 기술 개발 등
Ⅲ. 신청 자격
ㅇ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ㅇ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신청요령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