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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자원부 2005년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637 등록일: 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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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 공고

전 세계 챔피언급의 바이오 스타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인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전 세계 챔피언급의 바이오 스타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바이오기업의 선진시장 진출과 국내 바이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2. 지원 대상 <운영요령 제3조 참고>

○ 범바이오제품 (예, 바이오의약품, 합성의약품, 바이오소재, 바이오제조기술 등) 개발을 위한 제조공정확립ㆍ시제품생산ㆍ시험분석 등을 추진하는 과제 지원

3. 지원 내역 <운영요령 제4조 참고>

○ 지원규모 : 단위과제당 연간 10 ~ 25억원
○ 지원기간 : 5년 이내 (연차별 협약)
○ 지원비율 : 총사업비중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비율은 1:1 원칙
*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 납입 (단, 주관기업의 인건비는 예외적 인정)

4. 선정 기준 및 절차 <운영요령 제13조 참고>

가. 선정기준 : 기술성, 사업성 및 공공성
○ 기술성 (50%) : 후보물질 (Candidate)의 신규성ㆍ특허성 및 기업의 안전성 시험 (전임상 및 임상) 추진역량
○ 사업성 (40%) : 기업의 재무역량, 비즈니스 모델(기술수출 또는 완제품출시)의 구체성ㆍ신뢰성 및 시장전망의 적합성
○ 공공성 (10%) : 바이오산업기여도, 수출유발효과, 중소기업육성효과
나. 선정절차 : 다단계, 종합적 평가방식을 거쳐, 대상기업 선정

5. 기술료 <운영요령 제22조 및 제26조 참고>

○ 성공한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20%~50%에 상당하는 기술료를 부과하며, 해당 기업은 기술료를 5년분할 납부
* 납부유예제, 요율 점증제, 정보공개제 도입

6. 신청요령 <운영요령 제2조 참고>

가. 신청자격
○ 주관기업 : 대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금융기관 등
○ 신청형태 : 주관기업 단독, 또는 주관기업과 참여기관의 컨소시엄

나. 신청서 교부 및 제출
○ 사업신청서 교부기간 : 2005년 4월 11일(월) ~ 5월 20일(금)
○ 사업신청서 교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접수증(전산출력),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20부
○ 제출기간 : 2005년 4월29일(금) ~ 5월 20일(금)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인터넷 등록, 오프라인 접수
- 인터넷으로 (www.itech.go.kr) 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아래 접수처로 『접수증(전산출력),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고)
* 우편 제출 시,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신성장기술본부 전문위원실
* 주소: (우: 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2층

7. 기타 안내사항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05. 4. 14(목), 16:00 ~ 18:00
- 장소 : 올림픽파크텔 4층 장미홀 (www.parktel.co.kr 참조)
○ 온라인과제접수매뉴얼,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 등은 4월11일부터 www.itep.re.kr 에서 열람 또는 파일 받기 가능
○ 1차평가 결과는 개별통지, 최종 선정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

※ 세부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및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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