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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원TP - 원주분소 임대공장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569 등록일: 2005-04-06

첨부파일

본문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2005-1호

설계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임대공장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동화농공단지내 1-4블럭
다. 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라. 용역개요 : 설계1식 (6,600㎡± 10%, 지상2층)
마. 예정금액(기초금액) : \164,394,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입찰집행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도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전문설계업(1종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 업체
※ “나”, “다”, “라” 항의 전력전문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정보통신부문 용역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마.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 대표업체는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입찰서제출전)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아.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강원테크노파크 운영지원부 담당(T.258-6667) 또는 원주분소 담당(T.762-2693)에서 과업지시서,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05. 04. 11(월) 09:00 ~ 2005. 04. 16(토) 10:00
나.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05. 04. 15(금) 18: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2005. 04. 16(토) 11:00 강원테크노파크 입찰집행담당관 PC

8.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0호, 2005. 02. 03) 및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2호, 2005. 02. 03)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중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M743)에 대한 업종평균 자기자본비율(57.45%) 및 유동비율(214.11%)을 적용하며, 업종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대표사(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업체)만 평가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후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합니다.
마. 적격 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도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입찰에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관한 행정적인 사항은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지원부(T.258-6667)로, 용역의 기술적인 사항은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T.762-2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안은 (재)강원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wtp.or.kr)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05. 04. 06.

(재)강원테크노파크 경리관

※ 과업지시서 열람은 첨부화일을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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