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TP - 신기술창업보육(TBI) 신청 지원사업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543
등록일: 2005-03-16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TBI
신청지원사업 안내
정부의 신기술창업보육(TBI) 사업자 선정사업에 도내 창업기업의 신청확대 유도 및 선정 지원을 통해 기술력있는 업체 발굴 육성하고자 함.
■ 신청자격
신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술자, 대학(원)교수, 학생,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선정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 TBI 사업지원 조건
신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업자 1인당 1억원이내 범위에서 지원
(총 소요자금의 75% 이내, 무담보 무이자)
- 사업화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50%를 정액기술료로 5년 이내 분할 납부 ?
- 지원기관, 관리기관 등을 통해 공간, 장비, 경영정보 제공
■ 강원TP의 TBI 신청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TBI 신청지원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
- 사업비 : 20백만원
- 지원내용 : 도내 지원업체 대상 '창업교육', '사업설명회','사업추진수수료 지원', 'TBI소모임 지원'
- 문의처 : 강원TP 기획조정부 이지원 팀장
(전화 258-6694, 팩스 258-6692, 이메일 Jiwon@gwtp.or.kr, jiwon882003@yahoo.co.kr)
※ 현재 도내 29개업체 기업이 신청함
첨부화일 > 2004년도 TBI 사업안내 자료 및 TBI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
정부의 신기술창업보육(TBI) 사업자 선정사업에 도내 창업기업의 신청확대 유도 및 선정 지원을 통해 기술력있는 업체 발굴 육성하고자 함.
■ 신청자격
신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술자, 대학(원)교수, 학생,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선정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 TBI 사업지원 조건
신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업자 1인당 1억원이내 범위에서 지원
(총 소요자금의 75% 이내, 무담보 무이자)
- 사업화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50%를 정액기술료로 5년 이내 분할 납부 ?
- 지원기관, 관리기관 등을 통해 공간, 장비, 경영정보 제공
■ 강원TP의 TBI 신청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TBI 신청지원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
- 사업비 : 20백만원
- 지원내용 : 도내 지원업체 대상 '창업교육', '사업설명회','사업추진수수료 지원', 'TBI소모임 지원'
- 문의처 : 강원TP 기획조정부 이지원 팀장
(전화 258-6694, 팩스 258-6692, 이메일 Jiwon@gwtp.or.kr, jiwon882003@yahoo.co.kr)
※ 현재 도내 29개업체 기업이 신청함
첨부화일 > 2004년도 TBI 사업안내 자료 및 TBI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