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정개선을 위한 공정혁신 지원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658
등록일: 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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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공정개선을 위한 공정혁신 지원공고
□ 사업개요
○ 중소기업공정혁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신공정 도입 및 공정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정혁신 추진 의지와 능력이 있는 기업
○ 지원규모 : 전국 4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당 1억원 이내에서 단계별로 지원
- 1단계 : 공정혁신을 위한 진단 및 설계비용의 50%(2천만원) 이내
- 2단계 : 공정혁신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75%이내 지원
□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으로 공정혁신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기업 또는 정부의 구조개선자금 등 차입이 가능한 기업
- INNO-BIZ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 공정혁신지원 신청내용이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지원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기업 및 신용불량업체는 제외함
□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접수기간 : 2005. 2. 14. ~ 2. 28.
○ 접 수 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선정방법 : 지방중소기업청 별로 사업신청서의 검토 및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의 선정위원회에서 참여기업을 선정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 → 협약체결 → 진단·설계·실행 →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 문의처
○ 중소기업청(본청) : 기업정보화과 (042-481-4507)
○ 지방중소기업청 : 강원 033-260-1633
○ 한국생산성본부 : 중소기업 공정혁신추진팀 (02-724-1193)
※ 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강원지방중소기업청 (kw.smba.go.kr) 또는 한국생산성본부(pi.kpc.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공정혁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신공정 도입 및 공정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정혁신 추진 의지와 능력이 있는 기업
○ 지원규모 : 전국 4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당 1억원 이내에서 단계별로 지원
- 1단계 : 공정혁신을 위한 진단 및 설계비용의 50%(2천만원) 이내
- 2단계 : 공정혁신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75%이내 지원
□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으로 공정혁신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기업 또는 정부의 구조개선자금 등 차입이 가능한 기업
- INNO-BIZ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 공정혁신지원 신청내용이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지원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기업 및 신용불량업체는 제외함
□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접수기간 : 2005. 2. 14. ~ 2. 28.
○ 접 수 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선정방법 : 지방중소기업청 별로 사업신청서의 검토 및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의 선정위원회에서 참여기업을 선정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 → 협약체결 → 진단·설계·실행 →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 문의처
○ 중소기업청(본청) : 기업정보화과 (042-481-4507)
○ 지방중소기업청 : 강원 033-260-1633
○ 한국생산성본부 : 중소기업 공정혁신추진팀 (02-724-1193)
※ 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강원지방중소기업청 (kw.smba.go.kr) 또는 한국생산성본부(pi.kpc.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