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526
등록일: 20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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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특성화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및 기술수요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7일
산업자원부 장관
지역산업공통기술분야 신규지원
1. 사업개요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을 2년 이내의 기간에 개발하도록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 기술
○ 9개 지역 : 강원,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 지역별 전략산업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자유롭게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 대상기술 : 강원 -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약 426억원
- 9개지역 : 126억원 (지역별로 균등 배분)
○ 개발기간 : 2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과제당 2억원/년 이내)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참조
○ 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중 “섬유기계설비 첨단화기술”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5. 2. 4(금) ∼ 3. 2(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서식 제1-1호]공통기술개발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서식 제1호의 부록1,2,3]산업기술분류체계, 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비목별 계상기준
○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5. 2. 23(수) ∼ 3. 2(수)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 인터넷으로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 양식으로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 서류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문의처 참조)에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6.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의 경우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 해당지역 TP, T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특성화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및 기술수요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7일
산업자원부 장관
지역산업공통기술분야 신규지원
1. 사업개요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을 2년 이내의 기간에 개발하도록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 기술
○ 9개 지역 : 강원,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 지역별 전략산업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자유롭게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 대상기술 : 강원 -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약 426억원
- 9개지역 : 126억원 (지역별로 균등 배분)
○ 개발기간 : 2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과제당 2억원/년 이내)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참조
○ 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중 “섬유기계설비 첨단화기술”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5. 2. 4(금) ∼ 3. 2(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서식 제1-1호]공통기술개발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서식 제1호의 부록1,2,3]산업기술분류체계, 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비목별 계상기준
○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5. 2. 23(수) ∼ 3. 2(수)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 인터넷으로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 양식으로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 서류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문의처 참조)에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6.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의 경우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 해당지역 TP, T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