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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448 등록일: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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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산업자원부 2005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소재”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가. 목적

□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

나. 지원 유형

□ 단독주관개발사업

ㅇ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한 부품·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 공동주관개발사업

ㅇ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소재군의 기술을 부품·소재의 수요 사업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2. 지원 규모 : 1,600억원 내외(신규 및 계속 과제 지원분 포함)

3. 지원 내용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단독주관개발사업 : 3년 이내
- 공동주관개발사업 : 4년 이내(단, 10대전략부품ㆍ소재는 5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홈페이지 참조

□ 기술료 징수

ㅇ 징수 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이내
(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20%)

ㅇ 징수 기간 : 5년 이내 (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ㅇ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민간 투자기관 투자자금 지원(단독주관개발사업만 해당)

ㅇ 투자 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프로젝트투자

ㅇ 투자 조건 및 규모 등 : 민간 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 지원 확정된 총정부출연금의 75% 이상 투자 유치

나. 지원 절차

□ 단독주관개발사업
ㅇ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심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산업자원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 상기 투자심사외에 별도의 지침에 따라 투자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공동주관개발사업
ㅇ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심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기술개발신청자가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산업자원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4. 지원 우선 순위

□ 단독주관개발사업

ㅇ 기술성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계획서 중 투자 심사 단계에서 정하여지는 투자 적격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함

- 단, 기술성평가 결과 경합하는 경우, 모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투자 심사를 실시하며, 투자적격대상으로 선정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계획서 중에서 기술성평가 평균점수와 투자심사 환산점수(투자계약금액 1억원당 0.1점을 부여)의 합산 점수가 높은 1개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계획서만을 지원함

□ 공동주관개발사업

ㅇ 1개 부품·소재군 내에서 기술성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1개의 사업계획서를 지원대상으로 확정

- 단, 기술성평가 결과 경합하는 경우, 모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투자 심사를 실시하고, 기술성평가 평균점수와 투자심사 환산점수(투자계약금액 1억원당 0.1점을 부여)의 합산 점수가 높은 1개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계획서만을 지원함

5.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소재

가. 단독주관개발사업

□ 한일FTA대응 부품ㆍ소재(20개 품목)【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나. 공동주관개발사업

□ 10대전략부품ㆍ소재(10개 품목)【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전자장비,섬유ㆍ금속ㆍ화학소재(9개 품목)【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6. 신청 자격

가. 단독주관개발사업

ㅇ 기술개발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프로젝트투자)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나. 공동주관개발사업

ㅇ 단위 부품·소재의 수요사업자를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주관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전산접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 지원 안내 책자 (사업 신청서 포함.)

나. 신청서 접수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ㅇ 2005. 6. 1.(수) ~ 6. 10.(금)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 방법

ㅇ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 양식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산양식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 제출 시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신청서 접수처

ㅇ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우편번호 : 135-080)

8. 유의 사항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ㅇ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 기관 공개자료 등을 활용한 선행 조사 후 신청서 접수 요망

ㅇ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ㅇ 부품ㆍ소재기술개발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사업자 등록일 기준)의 기업인 경우

ㅇ 접수 기간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 기간내에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접수 기간내에 전산등록은 되어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신용 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ㅇ 공동주관개발사업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소재군(19개 품목의 세부품목 포함)에 해당하는 내용을 단독주관개발사업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단독주관개발사업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소재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동주관개발사업으로 신청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신청자가 부품·소재전문기업 또는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신기술(NT)인증기업, 우수품질(EM)인증기업, 신뢰성(R)인증기업인 경우 기술성평가시 우대(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인증서를 신청시 필히 제출)

□ 단독주관개발사업의 경우, 신뢰성 목표(내구수명 또는 고장율 등)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내구수명/고장율 평가 미대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주관개발사업의 경우,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결과의 수요기업 구매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사업 일정(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6월 1일~ 6월 10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6월~7월 : 기술성평가 및 투자 심사
□ 8월~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0. 문의처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2110-5613)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02-6009-8192~8)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사무국(☎ 02-6000-7964, 7974)
□ 부품·소재통합연구단 개발사업팀(☎ 02-6265-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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