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신기술보육(TBI)사업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569
등록일: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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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109호)
2005년 신기술보육(TBI)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신기술사업자)에게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2005년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일
산업자원부 장관
■ 사업 및 지원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산업에 기반이 되는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이, 시제품개발, 시장진입, 매출발생 등 창업 후 계속기업으로 존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자금지원 :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기술사업자 1인당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무담보·무이자 지원(총 소요자금의 75% 이내)
※ 신기술사업자는 총 소요자금의 25%이상을 현금·현물로 부담하되, 반드시 총소요자금의 10%이상을 현금부담
※ 단, 신기술사업화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20%를 정액기술료로 3년 이내 분할 납부
- 기술 및 사업화 지원 : 기술·경영 지도 및 자문, 정보제공, 마케팅지원, 이업종 교류 지원, 벤처캐피탈 등의 투·융자 연계 알선 등
- 사업장 지원 :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주요대학, 연구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 기본장비, 사무기기 등 지원
■ 신청자격 및 요건
○ 신기술을 보유(기술이전 포함)한 전문기술자, 대학(원)의 교수, 학생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선정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 정부의 유사 정책자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금융거래부실의 경우 등은 지원제외(세부내용은 사업안내자료 참조)
※ 단, 지원제외 사실이 사후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정부지원금 전액환수 및 정부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됨
- 신청자가 신기술사업화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후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선정취소, 정부 지원금 전액환수 및 향후 정부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됨
■ 신청 및 접수
○ 신청안내자료 및 신청서류 교부
-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 자료실
- 송도TP(www.step.or.kr) : 032-260-0751
- 경기TP(www.gtp.or.kr) : 031-500-3014
- 충남TP(www.ctp.or.kr) : 041-589-0633
- 대구TP(www.ttp.org) : 053-757-4145
- 경북TP(www.ktp.or,kr) : 053-819-3051
- 포항TP(www.pohangtp.org) : 054-223-2209
- 부산TP(www.btp.or.kr) : 051-320-3611
- 광주TP(www.gjtp.or.kr) : 062-602-7011
○ 제출서류
- 신기술사업화계획서(별도 서식) 10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
- 주주명부 1부(법인사업자)
- 기타 신청관련서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5. 5. 2(월) ~ 6. 10(금)
○ 접수기간 : 2005. 5. 2(월) ~ 6. 10(금) 09:00~18:00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한 마감시간 도착 기준
○ 접수처 :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주요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역별 지원기관 연락처, 담당자 등은 신청안내자료 참조
○ 지역별 관리기관
- 송도TP : 서울, 인천
- 경기TP : 경기, 강원
- 대구TP : 대구
- 경북TP : 경북
- 포항TP : 포항, 광주
- 광주TP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충남TP : 대전, 충남, 충북
- 부산TP : 부산, 울산, 경남
■ 기타 사항
○ 2005년도 신기술보육사업은 금번 1회만 실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테크노파크 또는 접수처(지원기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지역 관리기관으로 문의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기술보육사업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경기, 강원지역)>>
- 일시 : 5월19일 14:00
- 장소 :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1층)
- 문의 :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014
※ 상기 설명회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2005년 신기술보육(TBI)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신기술사업자)에게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2005년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일
산업자원부 장관
■ 사업 및 지원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산업에 기반이 되는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이, 시제품개발, 시장진입, 매출발생 등 창업 후 계속기업으로 존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자금지원 :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기술사업자 1인당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무담보·무이자 지원(총 소요자금의 75% 이내)
※ 신기술사업자는 총 소요자금의 25%이상을 현금·현물로 부담하되, 반드시 총소요자금의 10%이상을 현금부담
※ 단, 신기술사업화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20%를 정액기술료로 3년 이내 분할 납부
- 기술 및 사업화 지원 : 기술·경영 지도 및 자문, 정보제공, 마케팅지원, 이업종 교류 지원, 벤처캐피탈 등의 투·융자 연계 알선 등
- 사업장 지원 :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주요대학, 연구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 기본장비, 사무기기 등 지원
■ 신청자격 및 요건
○ 신기술을 보유(기술이전 포함)한 전문기술자, 대학(원)의 교수, 학생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선정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 정부의 유사 정책자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금융거래부실의 경우 등은 지원제외(세부내용은 사업안내자료 참조)
※ 단, 지원제외 사실이 사후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정부지원금 전액환수 및 정부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됨
- 신청자가 신기술사업화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후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선정취소, 정부 지원금 전액환수 및 향후 정부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됨
■ 신청 및 접수
○ 신청안내자료 및 신청서류 교부
-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 자료실
- 송도TP(www.step.or.kr) : 032-260-0751
- 경기TP(www.gtp.or.kr) : 031-500-3014
- 충남TP(www.ctp.or.kr) : 041-589-0633
- 대구TP(www.ttp.org) : 053-757-4145
- 경북TP(www.ktp.or,kr) : 053-819-3051
- 포항TP(www.pohangtp.org) : 054-223-2209
- 부산TP(www.btp.or.kr) : 051-320-3611
- 광주TP(www.gjtp.or.kr) : 062-602-7011
○ 제출서류
- 신기술사업화계획서(별도 서식) 10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
- 주주명부 1부(법인사업자)
- 기타 신청관련서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5. 5. 2(월) ~ 6. 10(금)
○ 접수기간 : 2005. 5. 2(월) ~ 6. 10(금) 09:00~18:00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한 마감시간 도착 기준
○ 접수처 :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주요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역별 지원기관 연락처, 담당자 등은 신청안내자료 참조
○ 지역별 관리기관
- 송도TP : 서울, 인천
- 경기TP : 경기, 강원
- 대구TP : 대구
- 경북TP : 경북
- 포항TP : 포항, 광주
- 광주TP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충남TP : 대전, 충남, 충북
- 부산TP : 부산, 울산, 경남
■ 기타 사항
○ 2005년도 신기술보육사업은 금번 1회만 실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테크노파크 또는 접수처(지원기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지역 관리기관으로 문의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기술보육사업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경기, 강원지역)>>
- 일시 : 5월19일 14:00
- 장소 :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1층)
- 문의 :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014
※ 상기 설명회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