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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2005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715 등록일: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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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5- 46호

2005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공고

2005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5년 3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한방바이오퓨전 연구사업

■ 지원 분야

○ 선행연구를 통하여 실용화가 가능한 한방분야의 핵심기술과 응용기술의 개발을 위한 산학연 다학제간 퓨전연구를 위하여 다음 해당 연구분야 중 상향식(Bottom-up)지원

- 한약 : 우수한약 품질규격기준 연구, 제형개발 및 제제화 연구, 한약 및 한방처방의 작용기전연구 및 안전성·유효성 검증연구 등(단, 단일유효물질개발 연구는 제외)

- 한방의료 : 질환별 한방치료기술의 효능검증 및 안전성·유효성 검증 연구, 질환별 한·양방협진모델개발 연구, 만성·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한방치료·진단 신기술 개발연구 등

- 한방기기 : 한방원리를 활용한 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한방치료 및 진단에 이용 가능한 한방기기 개발 연구 등

○ 연구기간 16개월 이내의 단년도 한방바이오퓨전연구를 별도로 경쟁하여 선정

■ 지원 대상

○ 다학제 연구팀 지원

○ 연구진내에는 한의학 전공자가 반드시 참여하되, 한의학 전공자만으로 구성 불가

○ 기업 참여 필수 (단, 한방의료 연구분야는 의료기관이 세부과제를 구성할 경우 기업의 참여 필수요건 아님)

○ 세부과제 3개 이내로 제한(단, 기업이 세부과제를 수행할 경우 4개까지 허용)

○ 단년도 과제는 기업이 세부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도 세부과제 2개 이내로 제한

※ 세부지원분야 및 주요연구내용 등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2005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안내서』 참조

■ 기타 참조사항

○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지원 프로그램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http://www.hpeb.re.kr) 『2005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안내서』참조

○ 신청절차 및 양식
- 해당 지원 프로그램 『한방바이오퓨전연구지원 계획서』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한방바이오퓨전연구지원 계획서』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 (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마감일 : 2005년 4월 25일 (월) 18:00까지
- 연구계획서 마감일 : 2005년 4월 26일 (화) 18: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유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의 접수는 각 연구기관별로 일괄 접수함(연구자별 개별 접수 불가)

○ 문의 및 접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전화: 02-2194-7219, 7227, FAX: 02-825-2673
홈페이지 : http://www.hpeb.re.kr
e-mail : choopain@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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