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거래소 특허기술평가수수료지원사업 안내
관련링크
본문
한국기술거래소 특허기술평가수수료지원사업 안내
■ 개요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지원대상 및 자격
내국인으로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권리자와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자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과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5호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어야 함.
■ 평가용도
- 이전 또는
도입예정 기술의 거래금액 산정
- 기술을 현물출자할때의 출자금액 산정
- 인수합병 및 투자용 기업가치평가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 개발 또는 개발예정 기술의 사업분석 등
■ 지원절차
평가상담 → 평가수수료 지원·신청
(7.5~29일) → 평가수수료 지원여부 심의 → 평가계획 → 평가 진행 및 완료
■ 지원한도
신청인 1인에 대해 연간
4건까지, 평가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은 3천만원 한도
■ 평가신청
신청접수기간 :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
■ 유의사항
동일권리로 기술성평가 또는 사업성평가를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중복하여 평가받은
경우는 1개 기관의 평가비용만 지원
■ 문의처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가치평가본부
- 이근임 전문위원,
02-6009-4382, rootlee@kttc.or.kr
- 최한준 전문위원, 02-6009-4392,
technoman@kttc.or.kr
- 이후영 전문위원, 02-6009-4387, hylee@kttc.or.kr
- 오덕교
전문위원, 02-6009-4312, deokkyo@ktt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