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TP 시험생산과제 지원계획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669
등록일: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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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TP
시험생산과제 지원계획 공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8. 8 ~ 2005. 11. 30 (4개월)
○ 지원대상
- 지역내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신소재 관련 기업
- 예비창업자, TBI 신청자 (4대 전략산업 관련)
-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및 신소재 관련 기업과 연계하여 융·복합 생산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강원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시험생산 사업화 영역을 선정, 지원하고자 함
- 시제품 제작에 관련된 직접비 (생산관련 장비사용료 포함)
○ 지원규모 : 신청과제당 10백만원 이내
- 참여기업 대응자금 10%(현금 10%만 인정, 인건비 및 기업내부 운영경비 계상 불인정)
- 과제착수시 20%, 중간점검후 30%, 과제종료후 50% 정산
■ 추진 일정
○ 시험생산 과제 지원 신청/접수 : 7. 1 ~ 7. 25
○ 참여기업 과제수행계획 평가 및 선정 : 7. 26 ~ 8. 7
○ 선정 대상 통보 및 협약 : 8. 8 ~ 8. 11
※ 접수처 : (200-16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60 바이오벤처프라자 3-1
(재)강원테크노파크 (Tel : 033-258-6666, Fax : 033-258-6692, E-mail : LSEUN@gwtp.or.kr, gwtp@gwtp.or.kr)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E-mail 접수도 가능)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당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지원업체 선정
○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 과제신청서 심사 및 신청 기업체 대표자 발표 (presentation)
- 심사대상 제외 업체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타사업 및 정부과제와 중복 항목인 경우
- 심사항목
? 개발시제품의 중요성, 적정성, 사업화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종합평정
- 선정취소
? 선정 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지원업체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함
■ 제조원가 분석 및 협약체결
○ 제조원가 분석 및 조정
- 선정된 기업의 제작비용 견적서를 원가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고 시제품 제작 비용을 조정한 후, 지원기업과 최종협의하여 제작비용을 결정
○ 협약체결
- 지원통보 후 10일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협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선정 취소)
○ 협약 변경 및 해약
- 개발기간 및 개발내용 변경시, 변경내용을 재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지원대상 기업이 사업수행 포기 또는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하며, 지급 지원금을 환수하고, 특히 협약 위반으로 인한 사업포기의 경우, 추후 강원TP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지원금 및 결과물 관리
○ 지원금 관리
- 지원금은 3차에 걸쳐 지급되며, 지원기업이 협약기간 내에 사업완료시 정산 후 잔액을 지급함
? 1차 : 최초협약시 (8.8 ~ 8. 15)
? 2차 : 중간정산시 (10. 1 ~ 10. 15)
? 3차 : 과제종료후 (12. 1 ~ 12. 15)
- 지원기업 및 제작기관이 시제품개발비 지급 관련 증빙서류의 관리 및 보관은 3년의 의무기간을 부여함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제품을 제작하지 않거나 시제품 제작 중단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함
○ 결과물 관리
- 개발결과 제출
? 제출기간 : 사업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2부 및 샘플 1식
○ 사후 관리
- 특별한 사유없이 시제품제작비에 대한 상품화 등 사업진척이 없는 경우, 향후 강원TP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개발결과물을 이용하여 강원TP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박람회 참가지원 등) 지원 요청시 적극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8. 8 ~ 2005. 11. 30 (4개월)
○ 지원대상
- 지역내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신소재 관련 기업
- 예비창업자, TBI 신청자 (4대 전략산업 관련)
-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및 신소재 관련 기업과 연계하여 융·복합 생산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강원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시험생산 사업화 영역을 선정, 지원하고자 함
- 시제품 제작에 관련된 직접비 (생산관련 장비사용료 포함)
○ 지원규모 : 신청과제당 10백만원 이내
- 참여기업 대응자금 10%(현금 10%만 인정, 인건비 및 기업내부 운영경비 계상 불인정)
- 과제착수시 20%, 중간점검후 30%, 과제종료후 50% 정산
■ 추진 일정
○ 시험생산 과제 지원 신청/접수 : 7. 1 ~ 7. 25
○ 참여기업 과제수행계획 평가 및 선정 : 7. 26 ~ 8. 7
○ 선정 대상 통보 및 협약 : 8. 8 ~ 8. 11
※ 접수처 : (200-16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60 바이오벤처프라자 3-1
(재)강원테크노파크 (Tel : 033-258-6666, Fax : 033-258-6692, E-mail : LSEUN@gwtp.or.kr, gwtp@gwtp.or.kr)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E-mail 접수도 가능)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당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지원업체 선정
○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 과제신청서 심사 및 신청 기업체 대표자 발표 (presentation)
- 심사대상 제외 업체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타사업 및 정부과제와 중복 항목인 경우
- 심사항목
? 개발시제품의 중요성, 적정성, 사업화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종합평정
- 선정취소
? 선정 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지원업체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함
■ 제조원가 분석 및 협약체결
○ 제조원가 분석 및 조정
- 선정된 기업의 제작비용 견적서를 원가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고 시제품 제작 비용을 조정한 후, 지원기업과 최종협의하여 제작비용을 결정
○ 협약체결
- 지원통보 후 10일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협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선정 취소)
○ 협약 변경 및 해약
- 개발기간 및 개발내용 변경시, 변경내용을 재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지원대상 기업이 사업수행 포기 또는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하며, 지급 지원금을 환수하고, 특히 협약 위반으로 인한 사업포기의 경우, 추후 강원TP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지원금 및 결과물 관리
○ 지원금 관리
- 지원금은 3차에 걸쳐 지급되며, 지원기업이 협약기간 내에 사업완료시 정산 후 잔액을 지급함
? 1차 : 최초협약시 (8.8 ~ 8. 15)
? 2차 : 중간정산시 (10. 1 ~ 10. 15)
? 3차 : 과제종료후 (12. 1 ~ 12. 15)
- 지원기업 및 제작기관이 시제품개발비 지급 관련 증빙서류의 관리 및 보관은 3년의 의무기간을 부여함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제품을 제작하지 않거나 시제품 제작 중단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함
○ 결과물 관리
- 개발결과 제출
? 제출기간 : 사업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2부 및 샘플 1식
○ 사후 관리
- 특별한 사유없이 시제품제작비에 대한 상품화 등 사업진척이 없는 경우, 향후 강원TP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개발결과물을 이용하여 강원TP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박람회 참가지원 등) 지원 요청시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