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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5년도「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543 등록일: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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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 - 71호

2005년도「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6조에 의거 2005년도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중소기업 및 대학은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10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목 적
ㅇ 연구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제고 및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내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

■ 사업기간
ㅇ 1년 원칙(단, 1년단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예산(‘05년) 및 설치규모 : 33억원, 30개 내외

■ 지원절차
① 참여기업 신청·접수(기업→지방청)
② 평가 및 선정(지방청/본청)
③ 협력대학 공모 및 선정(기업, 전담기관 공동)
④ 사업수행:협약체결 등 (기업, 대학, 전담기관)
⑤ 사업완료:성과평가 등 (지방청, 전담기관)
⑥ 사후관리, 지원지원(지방청/본청)

■ 지원조건
ㅇ 연구소당 1억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지원(3명이내, 연구소당 6천만원 한도)
- 설치장소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지원(연구소당 3천만원 한도)
- 연구소 운영비, 전담교수 자문료 등 지원(연구소당 1천만원 한도)

ㅇ 참여기업은 소요비용의 25%이상을 부담(현금 또는 현물)
- 현금부담은 기업부담금의 75%이상(또는 25백만원이상)을 부담
- 현물부담은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연구소에 설치(또는 설치예정)한 연구기자재로서 취득가액에서 현물인정가를 별도 산정하여 계상

* 참여기업은 자체예산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고용·유지해야 함

2. 참여중소기업 모집

■ 신청대상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고,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고용(또는 일정기간내 고용예정)한 중소기업
- 과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하나, 지원대상 심사평가시 참여 제한(* 심사평가시 감점)
- 상시종업원수 100인 미만 중소기업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심사평가시 감점)

ㅇ 우대지원 기준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최근 3년이내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이나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또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
- 지리적으로 대학과의 접근이 어려워 전문 연구전담요원의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

* 단, 연구전담부서를 운영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신청·접수
ㅇ 신청·접수기간 : ‘05. 6. 10 ~ 7. 8 (1개월간)
ㅇ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 소재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시험연구지원팀)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기술지원과
ㅇ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 사업안내 및 양식
http://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 평가 및 선정절차
① 서류검토 (지방중기청)
② 현장실태조사 (지방중기청(외부전문가))
③ 심사평가 (지방중기청(평가위))
④ 지원대상 추천 (지방중기청→중기청)
⑤ 참여기업 선정 (중기청(심의조정위))
⑥ 참여기업 선정통보 (지방중기청)

3. 협력대학 모집

■ 신청대상 대학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및 기능대학법 제2조에 의한 기능대학으로서 참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 신청·접수
ㅇ 신청·접수기간(예정) : ‘05. 7. 28 ~ 8. 11 (15일간)
ㅇ 신청·접수처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
ㅇ 신청서류 : 제안서 (제안서 수록 CD 또는 디스켓 포함)
* 참여기업은 제안서 1부를 전담기관에 이메일 형태로 제출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사업안내 및 양식
http://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 평가 및 선정절차
① 평가 (평가팀)
② 협상 실시 (선정참여기업과 대학)
③ 협력대학 (참여기업)

4. 사업 추진일정
① 신청·접수 :‘05.6.10~7.8 (기업 → 지방중기청)
② 심사평가 및 추천 : 7. 11~7. 22 (지방중기청(심사평가) → 본청)
③ 참여기업 선정 : 7. 25~7. 27 (심의조정위원회)
④ 협력대학 신청·접수 : 7. 28~8. 11 (대학 → 참여기업 → 전담기관)
⑤ 협상실시 및 협력대학 선정 : 8. 12~8. 19 (참여기업, 신청대학)
⑥ 3자 협약체결 : 8. 22~8. 26 (참여기업, 협력대학, 전담기관)
⑦ 사업착수 : 8. 29 ~

※ 협력대학 신청·접수 추진일정은 참여기업 선정일자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문의 및 접수처

■ 중소기업청
ㅇ 담당과 : 기술지원국 산학협력과
ㅇ 전화번호 : 042-481-4453/7 (FAX 042-472-3289)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번지)

■ 지방중소기업청(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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