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하반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959
등록일: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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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 - 94호
2005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2005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대상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7. 29
중소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기업)에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주는 사업임.
○ 정부는 전체 개발사업비의 75%이내(수요기관이 기업인 경우 5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 이내이며,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를 기술료 징수
○ 지원규모 : 49억원
2. 신청 자격
○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5 - 37류),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및 746중 세세분류 74602, 74603, 74609)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
①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 업체
②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③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사업장면적 500㎡미만)
3. 지원대상 과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공고과제
○ 개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안내되어 있는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관리 부서 및 기술개발과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중기청(www.smba.go.kr → 기술지원 → 구매조건부사업)
○ 산업기술평가원(www.smtech.go.kr → 자료실 → 구매조건부사업)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및 각 해당 수요기관 및 기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2005년 하반기 기관별 공고과제
- 2005년 하반기 사업신청 양식
■ 신청서 접수처
○ 정부 · 공공기관 과제 : 해당 수요기관
○ 대기업 과제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술개발 과제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접수기간 : 2005. 8. 8(월) ~ 9. 7(수)
기관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정부 · 공공기관 과제>
○ 국방품질관리소(연구발전실) :(☎ 02 - 961 - 1467)
○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지원팀) : (☎ 02 - 3456 - 4428)
○ 한국철도공사(기술개발실) : (☎ 042 - 609 - 3850)
○ 소방방재청(시설장비과) : (☎ 02 - 3703 - 5350, 60)
○ 대한석탄공사(공무팀) : (☎ 02 - 300 - 4633, 4)
○ 한국수자원공사(연구지원팀) : (☎ 042 - 860 - 0315)
○ 한국남동발전(중소기업지원팀) : (☎ 02 - 3456 - 7223)
○ 한국중부발전(중소기업지원팀) : (☎ 02 - 3456 - 7471)
○ 한국남부발전(중소기업지원팀) : (☎ 02 - 2085 - 0122)
○ 한국동서발전(중소기업지원팀) : (☎ 02 - 3456 - 8492)
○ 한국서부발전(중소기업지원팀) : (☎ 02 - 2050 - 5741)
○ 한국수력원자력(중소기업지원팀) : (☎ 02 - 3456 - 2863)
○ 한국석유공사(계약팀) : (☎ 031 - 380 - 2362)
○ 한국철도시설공단(전기계획처) : (☎ 042 - 607 - 4235)
○ 경찰청(과학수사센터) : (☎ 02 - 362 - 1525)
○ 농업기반공사(연구계획팀) : (☎ 031 - 400 - 1752)
○ 한국공항공사(재무처) : (☎ 02 - 2660 - 2588)
<대기업 과제>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사업지원팀) : (☎ 02 - 784 - 8477)
○ 포스코(중소기업지원팀) : (☎ 02 - 3457 - 0664)
○ 효성(구매지원팀) : (☎ 02 - 707 - 6152)
○ 두산엔진(협력업체지원팀) : (☎ 055 - 260 - 6623)
○ 삼성전자(구매전략팀) : (☎ 031 - 200 - 1312)
○ LG전자(구매전략팀) : (☎ 02 - 3777 - 5434)
○ 삼성중공업(구매팀) : (☎ 055 - 630 - 5385)
○ 금호타이어(구매팀) : (☎ 02 - 6303 - 8235)
5. 평가방법
○ 과제 평가점수 및 평가기관
- 수요(관리)기관에서 소속직원 및 전문가가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30점)
- 전문기관(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70점)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기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동일한 과제에 2개 업체 이상 신청한 경우,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
6. 참고사항
< 주요 지원 제외 대상 >
○ 신청한 기술개발 과제내용이 이미 지원되었거나, 개발중에 있는 기술
○ 주관기업(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책임자, 과제책임자 포함)이 협약취소, 회수금 및 기술료 미납,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부처로부터 참여제한 중이거나, 신용불량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현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수행중에 있는 업체 등
- 사업참여는 주관기업당 1과제만 가능
< 기술료 징수 >
○ 기술개발결과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30%(기술료)를 성공 판정일로부터 5년간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함.
○ 사업안내 및 총괄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 481 - 4447)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02 - 6009 - 8216, 17, 13)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 02 - 784 - 8477)
2005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2005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대상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7. 29
중소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기업)에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주는 사업임.
○ 정부는 전체 개발사업비의 75%이내(수요기관이 기업인 경우 5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 이내이며,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를 기술료 징수
○ 지원규모 : 49억원
2. 신청 자격
○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5 - 37류),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및 746중 세세분류 74602, 74603, 74609)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
①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 업체
②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③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사업장면적 500㎡미만)
3. 지원대상 과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공고과제
○ 개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안내되어 있는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관리 부서 및 기술개발과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중기청(www.smba.go.kr → 기술지원 → 구매조건부사업)
○ 산업기술평가원(www.smtech.go.kr → 자료실 → 구매조건부사업)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및 각 해당 수요기관 및 기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2005년 하반기 기관별 공고과제
- 2005년 하반기 사업신청 양식
■ 신청서 접수처
○ 정부 · 공공기관 과제 : 해당 수요기관
○ 대기업 과제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술개발 과제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접수기간 : 2005. 8. 8(월) ~ 9. 7(수)
기관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정부 · 공공기관 과제>
○ 국방품질관리소(연구발전실) :(☎ 02 - 961 - 1467)
○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지원팀) : (☎ 02 - 3456 - 4428)
○ 한국철도공사(기술개발실) : (☎ 042 - 609 - 3850)
○ 소방방재청(시설장비과) : (☎ 02 - 3703 - 5350, 60)
○ 대한석탄공사(공무팀) : (☎ 02 - 300 - 4633, 4)
○ 한국수자원공사(연구지원팀) : (☎ 042 - 860 - 0315)
○ 한국남동발전(중소기업지원팀) : (☎ 02 - 3456 - 7223)
○ 한국중부발전(중소기업지원팀) : (☎ 02 - 3456 - 7471)
○ 한국남부발전(중소기업지원팀) : (☎ 02 - 2085 - 0122)
○ 한국동서발전(중소기업지원팀) : (☎ 02 - 3456 - 8492)
○ 한국서부발전(중소기업지원팀) : (☎ 02 - 2050 - 5741)
○ 한국수력원자력(중소기업지원팀) : (☎ 02 - 3456 - 2863)
○ 한국석유공사(계약팀) : (☎ 031 - 380 - 2362)
○ 한국철도시설공단(전기계획처) : (☎ 042 - 607 - 4235)
○ 경찰청(과학수사센터) : (☎ 02 - 362 - 1525)
○ 농업기반공사(연구계획팀) : (☎ 031 - 400 - 1752)
○ 한국공항공사(재무처) : (☎ 02 - 2660 - 2588)
<대기업 과제>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사업지원팀) : (☎ 02 - 784 - 8477)
○ 포스코(중소기업지원팀) : (☎ 02 - 3457 - 0664)
○ 효성(구매지원팀) : (☎ 02 - 707 - 6152)
○ 두산엔진(협력업체지원팀) : (☎ 055 - 260 - 6623)
○ 삼성전자(구매전략팀) : (☎ 031 - 200 - 1312)
○ LG전자(구매전략팀) : (☎ 02 - 3777 - 5434)
○ 삼성중공업(구매팀) : (☎ 055 - 630 - 5385)
○ 금호타이어(구매팀) : (☎ 02 - 6303 - 8235)
5. 평가방법
○ 과제 평가점수 및 평가기관
- 수요(관리)기관에서 소속직원 및 전문가가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30점)
- 전문기관(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70점)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기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동일한 과제에 2개 업체 이상 신청한 경우,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
6. 참고사항
< 주요 지원 제외 대상 >
○ 신청한 기술개발 과제내용이 이미 지원되었거나, 개발중에 있는 기술
○ 주관기업(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책임자, 과제책임자 포함)이 협약취소, 회수금 및 기술료 미납,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부처로부터 참여제한 중이거나, 신용불량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현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수행중에 있는 업체 등
- 사업참여는 주관기업당 1과제만 가능
< 기술료 징수 >
○ 기술개발결과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30%(기술료)를 성공 판정일로부터 5년간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함.
○ 사업안내 및 총괄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 481 - 4447)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02 - 6009 - 8216, 17, 13)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 02 - 784 - 8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