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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식품 개발업체 지원

작성 : 관리자 조회 : 727 등록일: 2005-11-08

본문

<우수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식품 개발업체 지원 공모>

산업자원부지정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밒 기능성식품의 개발을 진행하는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지원 업체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업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 지원사업 개요
○ 사업주최 : 산업자원부, 이화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 사업주관 : 산업자원부지정 바이오푸드네트워크 사업단
○ 사업비 : 총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11 ~ 1006. 6 (단,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건강기능식품 또는 기능석식품 개발업체 (서울소재 관련업체 우선 지원)

■ 접수기간 : 2005. 11. 1 ~ 18 (우편 접수시에는 우체국 소인 11월18일까지만 유효)

■ 지원분야
○ 유통 타당성 평가 : 건강기능식품 또는 바이오식품의 기술가치 및 기술타당성 분석, 유통타당성 평가 컨설팅 지원 (업체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안정성 평가 : 개별인정형 등록을 희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정성 평가 지원 (업체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동물시험 : 개별인정형 등록을 희망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동물시험 지원, 간기능 개선 시험 우선 (업체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 임상시험 컨설팅 : 개별인정형 등록을 희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임상시험 컨설팅 지원 (업체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제품의 기준 및 규격 설정 : 기능성 식품의 성분 검사,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 시험분석 지원, 개별인정형 등록을 위한 제품의 기준 및 규격 설정 지원
○ 제품화 및 마케팅 : 시제품 제조비용 지원, 제조 및 판매 지원등의 제품화 지원과 제품 홍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 (업체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주의사항 : 3개 분야까지 중복신청 가능. 단, 심사 후 업체 당 1개 분야 우선 지원

■ 사업추진절차
지원대상 업체선정 → 지원 분야에 대한 사업수행비용 산출 → 협약체결 → 지원금을 제외한 잔금(업체부담금) 입금 → 해당사업 진행 → 사후관리

■ 신청방법
○ 바이오푸트 네트워크 사업단 홈페이지(www.biofood.or.kr)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85-1 하늬솔빌딩 A동 504호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 (우: 120-160)
- 문의처 : TEL 02-362-4009 FAX 02-363-0836

■ 제출서류
○ 사업단 기업회원 정보입력 페이지 1부(사업단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기업회원 정보입력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 공통지원서 1부 및 관련 첨부서류
- 지원분야 지원서 1부 및 관련 첨부서류 (중복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지원서를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심사절차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 3차 : 선정위원회 최종심사

■ 결과발표
○ 1차 및 2차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3차 최종심사결과는 2005년 12월9일(수)에 개별통보 및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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