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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산업체 국가지정연구실(NRL)사업 신규지원 안내

작성 : 관리자 조회 : 467 등록일: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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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산업체 국가지정연구실(NRL)사업 신규지원 안내

국가가 육성해야할 핵심기반 기술 분야를 보유한 우수연구실을 지원하는 『산업체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국가가 육성해야 할 핵심기반기술 분야의 우수 연구실을 발굴하여 국가지정연구실(National Research Laboratory)로 지정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지원

2. 지원대상기술

○ 산업기술분류 중 아래 2개 분야에서 지원 가능함
- 생물소재/제품 분야 (4010)
-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분야 (3004)

3.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 2개 내외
○ 연구실당 2~3억원 내외/최장 5년 이내 지원(2년 후 단계평가)

※ 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정하는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함.(대기업은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중소기업은 75% 이내)

4.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함
- 핵심기술분야의 핵심역량을 보유하였거나, 일정기간 내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의 책임자(또는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신청하되, 신청자는 해당연구소의 정규직원 이어야 함

○ 기선정 국가지정연구실 중 단계평가 탈락 및 지정취소과제 총괄책임자 중
- 단계평가 탈락과제 및 총괄책임자 변경과제의 당초(변경전) 총괄책임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사업공고일 현재 지정취소과제 총괄책임자 중 지정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총괄책임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2005. 10. 14(금)부터
○신청서 교부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5. 10. 20(목) ~ 2005. 10. 27(목)
- 인터넷(http://www.itech.go.kr)에서 전산등록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평가총괄실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주관기관을 필히 기재

다.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우대함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연구개발전문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200억원 이상 : 3% 이상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6%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9% 이상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핵심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라. 평가방법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조정위원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 서면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패널평가
- 조정위원회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과제에 한해 발표평가의 기회가 주어짐
※ 서면평가 및 조정위원회는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도 있음

마. 문의처

○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기계소재·섬유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 02) 6009 - 8121 ~ 8134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업수행관련 : 02) 6009 - 8321 ~ 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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