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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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2005-242호
<2005년도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 중점기술, 기초기술, 공통기술 -
“지역산업진흥 및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의 기술개발사업분야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10일
산업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내 또는 지역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세부사업 분야
가.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복합기술을 집중개발 하는“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나.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산업기초 또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다.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2. 지원대상 기술분야
○ 9개 지역 : 강원,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 대상기술 : 9개지역 신규지원 대상 기술분야 (첨부화일 참조)
○ 4개지역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 대상기술 : 4개지역 신규지원 대상 기술분야 (첨부화일 참조)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약 135 억원
- 중점기술개발사업 : 약 70 억원
- 기초기술개발사업 : 약 1 억원
- 공통기술개발사업 : 약 64 억원
○ 개발기간
- 중점기술개발사업 : 4년 이내(과제당 10억원/년 이내)
- 기초기술개발사업 : 1년 이내(과제당 1억원/년 내외)
- 공통기술개발사업 : 2년 이내(과제당 2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중점 및 공통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기초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 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 기초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면제
※ 기초기술분야의 경우 개발완료 후 주관기관은 연구결과 성과의 공개발표회 등을 통해 관련업체에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신청자격
가.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 총괄관리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세부주관기관
- 총괄관리기관의 자격과 동일하나 전체 세부주관기관 수(2개 이상 필수)의 2분의 1이하에서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구성이 가능함
- 해당지역의 참여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나.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
- 대구, 경북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 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
다.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 : 중점기술개발사업의 총괄관리기관 자격과 동일함
-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중점기술개발사업의 참여 및 위탁기관 자격과 동일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5. 10. 10(월) ∼ 10.31(월)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5. 10. 25(화) ∼ 10.31(월) 18:00
- 중점기술개발사업의 연구기획(산업분석)보고서는 11. 7(월) 18:00 까지 제출
○ 신청서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법 : 인터넷으로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 양식으로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 및 첨부증빙서류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문의처 참조)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6.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의 경우
- 해당지역 TP, T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연구소 신설의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전산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