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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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47호
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신규인력 채용 조건) 과제 지원
[2] 지원분야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산업분야 포함)
시·도 | 주력산업 | 시·도 | 주력산업 |
---|---|---|---|
대전 |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 대구 | 스마트지식서비스/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
충남 |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 경북 |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
세종 |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 부산 |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
충북 |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 울산 |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
광주 | 디자인, 스마트가전,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 경남 |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
전남 | 바이오식품,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 강원 |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
전북 |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 제주 |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
[3]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7년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541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7년도 지역별 주력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 과제당 지원규모 : 연 4억원 이내
구분 | 지원규모 |
---|---|
품목지정형 | 과제별 연 4억원 이내 |
자유공모형 | 과제별 연 3억원 이내 |
○ 총 지원기간 : 최대 22개월 이내
구분 | 지원기간 |
---|---|
품목지정형 | ‘17.03.~’18.12.(22개월) |
자유공모형 | ‘17.03.~’18.02(12개월) 또는 ‘17.03.~’18.12.(22개월) |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차평가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기간을 22개월로 신청하였더라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당해연도 지원기간
- (1년 지원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7.3.~’18.2.(12개월)
- (2년 지원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7.3.~’17.12.(10개월)
* 1년 지원 과제는 ‘자유공모형’만 신청 가능
[4] 추진일정
추진일정 | |
---|---|
사업공고 | ‘16.12.16(금) / 산업부·전담기관 |
▼ | |
사업계획서 접수 | ‘16.12.30(금)~’17.1.16(월) / 관리기관 |
▼ | |
선행특허분석 및 현장실태조사 | ~‘17.2.7(화) /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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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17.2.10(금) / 관리기관 |
▼ | |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 ~‘17.2.28(화) / 산업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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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17.3월 이내 / 전담기관 |
Ⅰ.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지역별(수도권 제외) 해당 주력산업분야 유망품목 또는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유망품목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지역별 주력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참조
<고용창출조건>
○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채용 인력의 실체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해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2] 지원규모 : 약 541억원 내외
※ 품목지정 : 과제당 연 4억원 이내, 자유공모 :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 국비 : 약 541억원 내외
*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지역 | 국비 | 합계 | |
---|---|---|---|
특화발전 | 일반주력 | ||
부산 | 2,370 | 2,686 | 5,056 |
대구 | 1,980 | 1,986 | 3,966 |
광주 | 2,450 | 2,821 | 5,271 |
대전 | 2,310 | 2,927 | 5,237 |
울산 | 2,010 | 3,567 | 5,577 |
강원 | 509.5 | 1,549.5 | 2,059 |
충북 | 250 | 2,837 | 3,087 |
충남 | 1,660 | 3,277 | 4,937 |
전북 | 1,085 | 3,106 | 4,191 |
전남 | 1,592 | 3,159 | 4,751 |
경북 | 1,460 | 3,341 | 4,801 |
경남 | 1,060 | 1,115 | 2,175 |
제주 | 380 | 628 | 1,008 |
세종 | - | 1,965 | 1,965 |
합계 | 19,116 | 34,965 | 54,081 |
[3] 공모방식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또는 자유공모
구분 | 공모방법 |
---|---|
품목지정형 | ▶ 해당 지역의 ‘지역별 지원계획’에 포함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구체화 |
자유공모 | ▶ 해당 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4]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5]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최대 가점 2점
[6]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구분 | 국비 또는 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
중소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대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기타 |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 시 부담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사업비 부담 예시 >
유형 | 국비 | 민간부담금 | 합계 | |
---|---|---|---|---|
현금 | 현물 | |||
중소기업 | 100,000,000원 | 20,000,000원 | 30,000,000원 | 150,000,000원 |
중견기업 | 10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원 | 200,000,000원 |
대기업 | 100,000,000원 | 121,819,800원 | 81,213,200원 | 303,033,000원 |
[7]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 비영리 참여기관이 참여하는 과제에 한해 “바우처 제도” 적용
- 주관기업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바우처 적용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8]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0% | 매출액의 4.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0% | 매출액의 2.0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0% | 매출액의 1.00%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9] 성과활용기간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 ‘중단’ 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0]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배점) | 평가지표(안) |
---|---|---|
기술개발 계획 (50점) | ○ 기술개발 개요 (15점) |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 사전준비 및 능력 (10점) |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10점) | ○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
○ 목표 및 추진내용 (15점) | ○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40점) | ○ 사업화 계획 (10점) | ○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 매출효과 (15점) | ○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
○ 수출효과 (5점) | ○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
○ 고용효과 (10점) | ○ 고용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
사업비 (10점) | ○ 사업비 편성 (10점) |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비영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에 한해 “바우처 제도” 적용
- 주관기업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 반드시 총괄책임자(비R&D 과제는 수행기관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부여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년간 가점 3점 부여 (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가점 2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 2점
Ⅲ.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관리될 수 있음
Ⅳ. 절차 및 일정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특허분석 및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16.12.16 | ─ | ‘16.12.30 ~ ‘17.1.16 | ─ | ~2.7 | ─ | ~2.10 | ─ | ~2.28 | ─ | ~3월말 |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12.30(금) 09:00 ~ 2017.1.13.(금)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1.9.(월) 09:00 ~ 1.16.(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5.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5.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2016.0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Ⅶ. 접수 및 문의처
□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 문의전화 | 주 소 |
---|---|---|
(재)대전지역 사업평가단 | 042-864-4271, 4278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
(재)충북지역 사업평가단 | 043-278-2711, 2712, 2715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
(재)충남지역 사업평가단 | 041-415-2163, 2166, 2168, 2169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
(재)전남지역 사업평가단 | 061-399-7521, 7524~7526 |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
(재)전북지역 사업평가단 | 063-278-9738, 9737, 9739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
(재)광주지역 사업평가단 | 062-604-9124~9126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재)대구지역 사업평가단 | 053-818-9564, 9681, 9599 |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
(재)경북지역 사업평가단 | 053-818-9515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
(재)경남지역 사업평가단 | 055-259-3405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
(재)부산지역 사업평가단 | 051-315-9263, 9246 |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
(재)울산지역 사업평가단 | 052-248-5764, 5766, 5768 |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
(재)강원지역 사업평가단 | 033-258-2653, 2681, 2683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
(재)제주지역 사업평가단 | 064-759-7427, 742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044-203-4426)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2~4, 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