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지원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1,247
등록일: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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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하여 디자인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개발 기술의 조기 사업화 촉진 및 기술개발사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임
◇ 지원한도 : 전체 개발사업비의 75%이내(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개발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30%를 기술료로 회수
◇ 신청자격 : 기술혁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참여하여 "성공"과제로 판정(03.1.1.이후)된 기술(개발제품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성공"과제 판정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제품디자인 개발지원(개량 포함)
- 필요한 경우 시각, 포장 디자인 개발 포함
◇ 접수 기간 및 방법 : 2006. 1. 23(월) - 2. 22(수) 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기술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접수
◇ 기타 평가, 선정절차 및 참고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