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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1,247 등록일: 2005-12-26

본문

2006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 - 296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2006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1일
산업자원부 장관

『산업기술개발사업』이란 신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 ·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 받는 사업임

1. 공통사항

■ 신청자격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ㅇ 국 · 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ㅇ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ㅇ 사업자단체,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ㅇ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사업자
ㅇ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ㅇ『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ㅇ『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신청방법
ㅇ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ㅇ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www.itep.re.kr),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또는 해당 세부사업 관리기관 등의 홈페이지
(문의처 참조)에 공고

■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 산업기술지원(www.itech.go.kr) 홈페이지 참조

■ 기술료
ㅇ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개발종료시점에서
정부 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에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함

■ 지원제외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미 제출, 기술료 미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각 사업별로 신청자격,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향후 사업별 공고 참조

※ 각 사업별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해당 관리기관 및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2. 사업별 지원 계획

(1)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향후 5~10년 내에 성장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미래 잠재수요가 크고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장기 개발과제를
통합적으로 지원

■ 지원규모 : 1,194억원(과학기술진흥기금)

■ 지원내용
ㅇ 산자부 주관 5개 사업단은 ‘05년 마련한 산업기술로드맵에서 도출된 과제를
연구기획을 통해 지원
ㅇ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하며, 총 기술개발기간 5년이내에서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
ㅇ 지원대상 : 산 · 학 · 연 컨소시엄
ㅇ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 개발기간 5년 내외

■ 추진일정
ㅇ 2005. 12 연구기획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ㅇ 2005. 12 ~ 2006. 3 : 연구기획
ㅇ 2006. 14 : 연구기획평가 및 지원과제 공고
ㅇ 2006. 15 : 주관기관 선정
ㅇ 2006. 16 : 협약체결

(2)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복합시스템기술 및
핵심요소기술을 일괄 · 통합 개발

■ 지원규모 : 907억원(과학기술진흥기금 23억원 포함)

■ 지원내용
ㅇ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등에서 도출된 중장기 과제 중 지정공모
ㅇ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하며, 총 기술개발기간 5년이내에서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
ㅇ 지원대상 : 산 · 학 · 연 컨소시엄
ㅇ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 개발기간 5년 내외

■ 추진일정
ㅇ 2005. 12 : 연구기획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ㅇ 2005. 12 ~ 2006. 3 : 연구기획
ㅇ 2006. 14 : 연구기획평가 및 지원과제 공고
ㅇ 2006. 15 : 주관기관 선정
ㅇ 2006. 16 : 협약체결

(3)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기술개발 위험이 커서 정부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미래지향적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초기술 개발단계부터 지원

■ 지원규모 : 1,044억원(과학기술진흥기금 143억원 포함)

■ 지원내용
ㅇ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하며, 총 기술개발기간 7년이내에서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
ㅇ 지원대상 : 산 · 학 · 연 컨소시엄
ㅇ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 개발기간 7년 내외
* ‘06년 신규과제의 경우 과제당 13억원 내외 지원

■ 추진일정
ㅇ 2005. 12 : 연구기획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ㅇ 2005. 12 ~ 2006. 3 : 연구기획
ㅇ 2006. 14 : 연구기획평가 및 지원과제 공고
ㅇ 2006. 15 : 주관기관 선정
ㅇ 2006. 16 : 협약체결

(4) 21세기 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2010년대 세계 정상급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기술을 사업단 중심으로
일괄 · 통합 지원

■ 예산규모 : 449억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5개 사업단 운영 :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소재성형, 지능형마이크로시스템,
스마트무인기, 지능형 로봇

ㅇ 지원조건 : 기술특성 및 수행주체에 따라 차등지원(총 사업비의 50~100%)

■ 추진일정
ㅇ 2006. 2 : 사업단 단계평가
ㅇ 2006. 4 : 산자부-사업단 협약
ㅇ 2006. 4 : 사업공고
ㅇ 2006. 5 ~ 6 : 주관기관 선정
ㅇ 2006. 6 : 사업단-주관기관 협약

(5)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2~3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혁신전략기술, 특허기술, 세계일류화 상품기술 지원

■ 지원규모 : 369억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ㅇ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 개발기간 2~3년 지원

■ 추진일정
ㅇ 2005. 12 : 사업공고
ㅇ 2006. 12 : 사업계획서 접수
ㅇ 2006. 13 : 주관기관 선정
ㅇ 2006. 14 : 협약체결

(6)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기 조성된 R&D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고
기반성격이 강한 전문화된 기술개발 지원
ㅇ 5개분야(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반도체기반, 생산기반, 정밀화학소재)로
구분하여 총괄기관 주관하에 사업 시행

■ 지원규모 : 512억원

■ 지원내용
ㅇ 5개 사업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도출된 과제 우선 지원
ㅇ 지원대상 : 전문분야 연구소 · 조합 및 기업 · 대학 등
ㅇ 지원조건 : 사업별로 총괄기관이 별도 공고
* 총괄기관 : 전자부품(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연구원),
반도체기반 (반도체연구조합), 생산기반(생산기술연구원),
정밀화학소재(한국화학연구원)

■ 추진일정
ㅇ 2006. 1 : 종합평가
ㅇ 2006. 2 : 사업공고
ㅇ 2006. 3 : 사업계획서 접수
ㅇ 2006. 4 : 과제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ㅇ 2006. 5 : 협약체결

(7)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 사업개요
ㅇ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연구실을 집중 지원

■ 지원규모 : 308억원

■ 지원내용
ㅇ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에서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
ㅇ 지원대상 : 다음 ①,②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①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 있는 기업

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연구개발전문기업
· 200억원 이상 : 3% 이상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6% 이상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9% 이상
· 기타 객관적으로 이와 유사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필요시 추후 공지)

ㅇ 지원조건 : 센터당 연간 3~5억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개발기간 5년 이내

(8)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국내의 자체개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기술 보유국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공동연구를 지원

■ 지원규모 : 100억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분야
- 양자 : 정부간 또는 공공기관 협정에 근거 공동연구사업 추진
- 다자 : 선진국 중심 공동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첨단기술 확보
(9) 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공공 또는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R&D에 투입한
자원을 경제적 성과로 확산시키고, 중소 · 벤처기업의 성장 · 발전을 지원
* 신기술창업보육사업 80억원, R&BD사업 51억원, 신기술사업화개발사업 70억원

■ 지원규모 : 201억원

■ 지원내용
ㅇ 신기술사업화개발사업의 경우 ‘06년중 사업기획을 실시하여 ‘07년부터 시행
ㅇ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ㅇ 지원조건 : Matching(민간 출연 10%이상) / 개발기간 2년 내외

■ 추진일정
ㅇ 2006. 1/4분기 : 지원과제 공고
ㅇ 2006. 2/4분기: 주관기관 선정
ㅇ 2006. 6 : 협약체결

(10) 표준화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선진화된 국가표준체계의 확립과 독자적 표준화 역량 확보를 위해 측정기술표준화,
시험방법표준화 및 표준물질개발 등을 지원

■ 지원규모 : 65억원

■ 지원내용
ㅇ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공고과제를 대상으로 지정공모에 의해 지원
ㅇ 개발결과의 공개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제정 여부, 표준의 실수요기업
활용도 등을 개발결과 평가에 반영
ㅇ 지원대상 : 기업, 연구조합, 대학, 연구기관 등
ㅇ 지원조건 : 과제별 연간 1~2억원 내외 / 개발기간 3년 이내

■ 추진일정
ㅇ 2006. 1 : 수요조사
ㅇ 2006. 2 : 사업공고
ㅇ 2006. 4 : 사업계획서 접수
ㅇ 2006. 5 : 평가
ㅇ 2006. 6 : 협약체결

(11) 디자인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디자인 개선효과 및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제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 통합지원확대
및 감성기술의 혁신을 위한 트렌드, 색채, 표면처리, 후가공 기반기술의 연구 지원

ㅇ 세계일류상품 및 유망중소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유도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구도 고도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혁신기술개발

■ 지원규모 : 135억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디자인전문회사 및 대학 등 연구기관
ㅇ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2/3이내 지원

■ 추진일정
ㅇ 2006. 4 : 사업공고
ㅇ 2006. 5 : 신청접수
ㅇ 2006. 6 : 선정평가
ㅇ 2006. 6 : 협약체결

(12)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국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e-비즈니스 관련 기술을 지원, 특히 민간에서
독자 개발하기 어렵거나 수입의존도가 큰 핵심솔루션 기술 발굴 · 지원

■ 지원규모 : 45억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 이내

(13) 민 · 군겸용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민 · 군의 공통기술수요과제를 발굴하여 민과 군의 연구개발 자원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 기술이전사업 지원

■ 지원규모 : 102.5억원

■ 지원내용
ㅇ 단계별(응용연구, 시험개발) 지원을 원칙으로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결정
ㅇ 지원대상 :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은 공동 또는 위탁기관 참여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추진일정
ㅇ 3개부처(산자부, 국방부, 정통부) 공동으로 ‘06.4월 중 시행계획 확정이후 과제 지원

(14) 디지털재난방재시스템 기술개발

■ 사업개요
ㅇ 고속중성자와 IT기술을 접목하여 공항, 항만 등의 테러 대비
보안검색시스템 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24억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컨소시엄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90%까지 지원

■ 추진일정
ㅇ 2005. 11 : 주관기관 선정
ㅇ 2005. 12 : 협약체결
ㅇ 2006. 12 : 1차년도 평가 및 차기년도 협약체결
ㅇ 2007. 12 : 1단계 평가 및 차기단계 협약체결

(15)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 · 소재 및 타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 · 소재의 원천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1,800억원(계속 1350억원, 신규 450억원)

■ 지원내용
ㅇ 단독주관개발유형
-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대상 분야 공고
- 민간투자기관의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기술성평가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심사를 거쳐 투자계약 체결 시 지원

ㅇ 공동주관개발 유형
- 부품소재개발로드맵 등을 통하여 도출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대상분야 공고
-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이 반드시 포함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 기술성 평가만을 거쳐 지원하되, 투자유치 시 우대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 이내 매칭펀드 방식

(16) 부품 · 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 사업개요
ㅇ 21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중소부품 · 소재 기업에 직접 파견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실시간 종합적으로 해결 · 지원
* 박사급 연구인력 현장파견 지원, 기술정보 제공 등 기술자문, 선진기술 전수 등

■ 지원규모 : 200억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부품 · 소재 전문기업 등
ㅇ 지원조건 :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부담(50:50 매칭펀드 방식)

(17)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 사업개요
ㅇ 제품의 설계, 생산, 수송, 사용, 재자원화 등 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 및 감축하는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이전확산을 지원

■ 지원규모 : 380억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3억원 내외 / 개발기간 3년 이내

■ 추진일정
ㅇ 2005. 11 : 수요조사
ㅇ 2005. 12 : RFP 심의
ㅇ 2006. 11 : 사업공고
ㅇ 2006. 13 : 주관기관 선정
ㅇ 2006. 13 : 협약체결

(18)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특화전략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개발을 지원
- 4개 지역(2단계) : 부산, 대구, 광주, 경남
- 9개 지역 :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울산, 대전, 제주

■ 지원규모 : 1,520억원 (4개지역 1,101억원, 9개지역 419억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지역소재의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등
ㅇ 지원조건 : 공통기술(연간 2억원 내외), 중점기술(연간 10억원 내외),
섬유산업기초기술(연간 1억원 내외)

■ 추진일정
ㅇ 2006. 1 : 수요조사공고
ㅇ 2006. 2 : 평가
ㅇ 2006. 4 : 신규과제 공고
ㅇ 2006. 5 : 신규평가
ㅇ 2006. 6 : 협약체결


※ 사업설명회
2006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강원지역 : 2006. 1. 17(화),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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