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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작성 : 관리자 조회 : 755 등록일: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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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사업목적
○ 창업보육센터(BI : Business Incubator) 입주 창업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지원으로 창업성공율 제고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20억원
○ 지원내용 : 과제당 개발기간 2년 이내, 3억원 한도 총개발비의 75%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BI(291센터) 내 창업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BI내 2개 이상의 창업기업 또는 2개 이상 BI의 창업기업간 동종ㆍ이업종 컨소시엄 구성가능
- BI 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컨소시엄
* BI 센터장은 컨소시엄 자문위원으로 참여(교수ㆍ연구원 등 관련전문가와 컨소시엄의 1:1 매칭, 애로기술 해결 등을 통해 기술개발 성공률 제고)

□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서 교부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관련서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www.kimi.or.kr) → 공지사항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관련서식 다운로드
- 각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홈페이지에서 관련서식 다운로드

○ 접수처 : 주관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사무소)
* 주관기업은 기업부담금 분담비율이 많은 기업. 단, 분담비율이 같은 경우는 협의에 의해 결정

○ 신청서류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계획서 각 9부, CD 1부(한글)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된 원본 1부 포함)
- 첨부서류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BI센터장 추천서 원본 1부, 우대사항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1부,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각1부,
* 신청서류 중 첨부서류는 현장ㆍ경영평가시 제출 가능
* 사업관련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 서식은 첨부파일(사업관리지침, 신청서식)을 참고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6. 1. 23(월) ~ 2006. 2. 22(수)

□ 평가 및 선정절차

○ 지방청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ㆍ경영평가를 실시(선정점수 30% 반영)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분야별 산ㆍ학ㆍ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ㆍ사업성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선정점수 70% 반영)
-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

□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함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30%를 5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 ‘계열사간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지원 제외
- 계열사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문의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02-3787-0431, 0511
○ 주관기업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포함)에 문의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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