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통합인증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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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 - 36호
환 경 부 고시 제2006 - 1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 559호
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기술통합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2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건설교통부장관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술개발촉진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 포함한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한 것을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신기술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2.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환경 및 건설분야의 공법기술로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제4조(신청접수기관) 환경분야의 공법기술과 이와 관련한 기술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건설분야의 공법기술과 이와 관련한 기술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그 밖의 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신청서를 각각 접수한다.
제5조(인증기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3년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고,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7년의 범위 이내에서 관련법령에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인증서의 교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증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인증서(인정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한다.
제7조(인증표시의 사용) ①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별표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된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정부는 이 요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융·조세·인력·구매 등을 지원할 경우 인증부처나 인증대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시 가점부여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인증절차) 인증 신청서의 접수, 심사, 인증 등에 대한 세부절차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구성) 과학기술부장관은 인증제도발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정(KT) 및 한국신기술인증(NT) 중 기술로 인증을 받은 신기술과 환경신기술지정(ET), 건설신기술지정(CT)등을 받은 신기술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신기술로 보며,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