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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부문 신규 사업

작성 : 관리자 조회 : 959 등록일: 2006-01-12

본문

2006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 중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부문 신규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Ⅰ. 사업목적
ㅇ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 및 신기술 재교육, 애로기술 해결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을 제고 하는 사업

Ⅱ. 지원내용

□ 사업내용
ㅇ 전현직 대학교수(안식년교수 포함), 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전?현직 연구원으로 산업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1:1 맞춤형 기술자문 및 당면 애로기술 해결 지원

* 1사1전담멘토지원 : 1개 기업당 1명의 전담멘토를 지정 해당기업의의 기술자문, 신기술관련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

* 단기애로기술해결지원 : 전년도 1사1전담멘토 지원과정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애로기술과제를 별도의 단기 프로젝트로 지원

Ⅲ. 지원자격 및 제한

□ 전담멘토

ㅇ 전현직 이공계열 대학교수
- 현재 안식년교수이거나 안식년 예정인자(사업기간 내) 포함

ㅇ 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전현직 박사급 연구원

□ 중소기업

ㅇ 전담멘토 기술자문 분야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중소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지원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으로서 상시종업원수 6인이상인 기업 중 기술혁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 기술혁신 잠재력은 해당기업의 R&D 투자비율, 매출규모, 기술보유현황(특허, 기술인증 등)등을 과제 선정 평가시 평가요소로 반영

ㅇ 단기 애로기술지원 분야
- 전년도에 동 사업으로 전담 멘토 기술자문 지원을 받은 사업체

※ 단기애로기술지원분야의 경우 과제책임자는 전담멘토가 담당하며, 선정평가시 과제계획서 발표는 반드시 기업체 소속 연구원이 담당하여야 함

□ 자격제한
ㅇ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지도?자문 등 유사한 분야로 기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Ⅳ.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06. 1. 6(금) ~ ’06. 2. 3(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 또는
http://pms.kotef.or.kr/aid/index.html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세부신청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메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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