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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안내

작성 : 관리자 조회 : 670 등록일: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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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안내

Ⅰ.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이란?
ㅇ 기술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기술개발의 하부구조인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표준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조)

Ⅱ. 신규사업자 선정 대상과제
ㅇ 사업부문 :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중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표준화기반 구축
ㅇ 공고과제

-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분야

1. I-Fashion 의류기술센터 구축사업
2. 차세대 Microsystem Packaging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3. 바이오 개량신약 제제화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4. 신 · 재생에너지 핵심소재 개발을 위한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5. 빙해선박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빙해수조(Ice tank)기반구축사업
6.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부품 재제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7. 중전기기 시험인증 선진화기반구축

- 표준화 분야

1. 표준품질 신뢰도 국제화 추진 및 종합정보시스템구축
2. IT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표준화기반구축
3. 산업설비의 부식방지기술 표준화기반구축
4. 나노기술 표준화기반구축

Ⅲ. 신규과제 선정계획
ㅇ ‘06년도 신규공고과제를 대상으로 기획위원회에서 작성한 RFP 및 사전연구기획보고서를 공고하고 공개경쟁에 의해 신규사업자를 선정
ㅇ 선정 방법
- 각 과제에 대한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및 표준화기반구축의 공고 우선순위에 따라‘06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자 선정 · 지원

Ⅳ.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및 과제수
ㅇ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 7개 후보과제별로 당해년도 7억원 이내
ㅇ 표준화 : 4개 후보과제별로 당해년도 3억원 이내

※ 총 사업기간동안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50억원 이내, 표준화 20억원 이내
※ 기타 사항은 제안요구서 참조
※ 상기 “순위”에 따라 ‘06년도 신규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순위가 낮은 과제는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예산 부족시 신규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Ⅴ.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④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방법
ㅇ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ㅇ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
ㅇ 지원방식 : 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비율 : 당해년도 총사업비의 75% 이내로 정부출연금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의 한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다. 신청방법
ㅇ 참여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함
ㅇ 공고 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

※ 과제별 구체적인 1) RFP 내용과 2) 사전연구기획보고서 및 3)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itep.re.kr] -> 게시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http://www.itep.re.kr〕홈페이지 참조
ㅇ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라운지
ㅇ 접수기간
- 신규사업신청서 : ‘06.2.16.(목) ~ 20.(월) 18:00까지 , 토 · 일요일은 제외
- 접수방법 : 전산접수안내서를 참조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전산시스템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신청(계획)서 15부(원본 1부)와 함께 제출

※ 사업(신청)계획서의 첨부서류는 사본 1부 제출
※ 접수 마감일까지 전산입력과 사업신청서 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신청자격을 인정함

마. 참고사항
ㅇ 신청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은 총업비의 25% 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총사업기간동안의 민간부담금을 사업(신청)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제안요구서의 당해년도 및 총사업기간동안의 정부지원규모 이내에서 신청을 요망하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ㅇ 해당사업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사업경력, 전문인력보유, 필요공간 및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하여 제출 요망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우대배점 조건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 지방소재 대학 · 연구소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사업수행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바.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기술본부 기반조성실 문의 전화 : ☎ 02)6009-8101~6
ㅇ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등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주요사업공고(기반조성사업 공고)

사. 향후추진일정
ㅇ 2006. 3월 : 신규과제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ㅇ 2006. 4월 : 협약 체결

아. 신규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
ㅇ 동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사전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사업참여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참여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임.
- 일 시 : 2006년 1월 12일(목), 15:00~
- 장 소 :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본관 강당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 장소문의 : 02-6009-8101~6, 02-6009-8295,8059, 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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