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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544 등록일: 2005-12-29

본문

2006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 공고

1. 사업개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 단기간내(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지원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2006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696억원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3. 지원대상과제
① 수요조사 발굴 과제(2년, 3억원 까지)
。 정부육성 성장유망품목 등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제품 및 기술 300개 과제 < 목록 및 요소기술 추출내용 별첨 >
。 상기 2의 신청자격란 중 벤처기업, INNO-Biz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만 신청 가능
② 우수 특허과제(1년, 1억원 이내)
。 PM(특허기술 분석도) 및 수요조사를 통해 전략적 개발기술 및 현장 확산기술 218개 과제 < 목록 및 RFP 별첨 >
。 상기 2의 신청자격 중소기업
③ 산·학 연계 지역특화 과제 (1년, 1억원 이내)
。 지방청에서 추천된 지역특화산업과 관련 최근 3년간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참여 중소기업 또는 지방청장 추천 우수과제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간 : 2006. 1. 9(월) ~ 25(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추진
- 현장·경영 및 기술성·사업성 평가, 선정·최종평가 결과통보, 진도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

5. 평가 및 선정절차
。 지방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2월)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 평가(2~3월)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3월)
* 평가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6. 참고사항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이상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시에는 1개 과제만 선정함
- ‘05년 전략과제 참여업체는 참여불가(일반과제 수행기업은 가능)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30%를 5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창업 2년이내(2004. 1. 1일 이후 설립)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7. 문의처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포함) 및 한국발명진흥회(우수 특허과제)에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11~8, 8223~6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06. 1. 9(월)부터 1. 25(수) 18:00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로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주 개발부서가 위치한 관할지방청을 선택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후 제출 클릭) ※ 문서로 지방청 접수 불가

※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033-260-1633) 및 우수특허과제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2)
- 종합관리시스템 입력관련 : 02-6009-8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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