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신규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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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공고 제2005-184호
2006년도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기반기술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수연구실을 발굴하여 국가지정연구실로 지정하는 2006년도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2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1.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대상기관 중,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으로서
- 사업공고일 현재, 연구실로서의 독립된 실체(identity)를 가진 소규모 단위연구조직
- 핵심기술분야의 핵심역량을 보유하였거나, 일정기간내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소규모 단위연구조직
※ 연구실 규모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국내 소재 연구실로 제한함
○ 연구실의 책임자(또는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신청하되, 신청자는 해당연구실의 정규직원이어야 함.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은 자는 과제 신청자격이 없음.
○ 연구단(또는 사업단, 센터)형태로 추진하는 기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신청시에는 단장 또는 센터장의 사전동의가 필요함.
- 단장 및 센터장은 잔여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이전과제의 지원이 종료된 시점부터 연구비를 지원
○ 기선정 국가지정연구실중 단계평가 탈락 및 지정취소과제 연구책임자 중
- 단계평가 탈락과제 및 연구책임자 변경과제의 당초(변경전) 연구책임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사업공고일 현재 지정취소과제 연구책임자중 지정취소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책임자는 신청할 수 없음
2. 선정대상기술
○ 공모기술 분야 및 연구내용의 제한은 없으나, 해당기술분야 중 공통기반/미래원천 핵심기술 분야의 우수한 과제를 선정함.
- 기술계통도(Tech. Tree)상의 단계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 바람
○ 기술의 분류를 위하여 기술 분류란(기술제안서 서식 참고)에 기술분류표상의 가장 적합한 3 digit 코드 기재
○ 각 연구실은 현재 보유중인 1개의 핵심기술에 대해서만 제안이 가능
-보유중인 핵심기술은 국내외 주요학술지 게재, 기술이전 또는 특허등록실적 등 입증가능한 객관적 실적이 있어야 함
3.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32개 내외
○ 지원규모: 연간 직접연구비(인건비, 직접경비 등)와 주관기관별 연구수행지원경비 등 2억원 내외
○ 지원기간: 5년 이내(3년 후주) 단계평가)
주) ‘06년 선정 과제부터 적용하며, 단계평가 결과 하위 20%의 과제는 탈락
1. 신청자격
○ 정상적으로 연구기간이 종료된 국가지정연구실 중 최종평가 결과 S 또는 A 등급을 받은 우수 연구실로서 연구결과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한 연구실
2. 선정대상기술
○ Phase I 과제와 동일함
3.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8개 이내 (2006년도 선정 예상 40개 과제 × 20%이내)
○ 지원규모: 연간 직접연구비(인건비, 직접경비 등)와 주관기관별 연구수행지원경비 등 2억원 내외
○ 지원기간: 3년 이내
○ 1차 : 기술제안서 제출
①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표지 1부, 기술제안서 본문(5쪽 이내) 15부(분철), 연구책임자 실적(2쪽) 15부(분철), 전자파일 인터넷 전산입력확인서, 동의서(필요시)
- 서식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파일받기 가능
② 제출기간 : 2006. 1. 24(화)~2006. 1. 26(목) 18:00
※인터넷 전산입력 : 2006. 1. 19(목)~ 1. 24(화)
③ 제출방법 : 반드시 전자파일 인터넷 전산입력(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을 완료한 후, 방문 또는 우편제출(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2차 : 연구계획서 제출
① 1차로 선정된 기술의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신청자(연구실)에게 2차 응모자격을 부여함
② 제출서류 : 연구신청서 15부, 전자파일 인터넷 전산입력 확인서
- 서식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파일받기 가능
③ 제출기간(예정) : 2006. 3월중
○ 1차 평가후 선정결과 개별통보 및 선정자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1차 선정된 연구자에 한해서 2차 발표평가의 기회가 주어짐
○ 최종후보과제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최종후보과제 발표시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
-단, 핵심기술 선정, 평가방법, 평가위원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함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로얄밸리 2층 한국과학재단(KOSEF) 원천기반전문위원실
전화 042)869-7773 Fax 042)869-7708
-인터넷 전산입력 :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ef.re.kr)에서 안내
○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 장용희 전화 031)436-8606 Fax 031)436-8632
○ 한국과학재단 원천기반전문위원실 전호석 전화 042)869-7771~4 Fax 042)869-7708
※ 사업안내서, 서류양식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st.go.kr 또는 http://www.kosef.re.kr)에서 열람 가능
-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 : http://www.kosef.re.kr→연구관리시스템(홈페이지 좌측하단 메뉴)→특정연구사업 관리시스템 바로가기→로그인
※ 동 사업은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평가지침,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운영관리지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