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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 부품 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799 등록일: 2006-03-06

본문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58호

 

2006년도 부품 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부품 소재전문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 지원하기 위하여 부품 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부품 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부품 소재전문기업의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현장 기술애로를 실시간 종합적으로 해결 지원하는 사업임


2. 지원규모(정부출연금) : 200억원 이내


3.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 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원칙)


  ㅇ 지원비율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비   고

현금

현물

50% 이내

30% 이상

20% 이내

정부출연금의 상환의무 없음

 




 □ 지원절차


산업자원부

부품 소재전문기업

지원가능연구원

지원기관 기업

사업시행공고

기술지원요청서 작성/제출

(사업관리시스템)

기술정밀진단

/기술처방

(사업관리시스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지원기관, 기업

KMAC

KMAC

평가위원회

기술지원사업수행

계약체결/자금지원

사업계획 확정

사업계획서 평가

(발표평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KMAC): Korea Materials and Components Industry Agency


4. 지원방법 및 유형


구  분

지  원  내  용

기술자문

 현장 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출장지원 등

파견지원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기업현장 상주 파견

선진기술전수

 선진기술 전수를 위한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지원

 

※대학부설연구소(이공계) 연구교수는 기술자문 참여를 위해 연구인력 pool 등록


5. 지원대상 및 범위


 □ 순수 기술개발을 제외한 설계부터 양산화까지의 全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모든 애로기술에 관한 기술지원

  ㅇ 품질향상 공정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ㅇ 생산 시험검사설비의 설치, 개선 등에 관한 기술자문

  ㅇ 연구, 시험, 분석장비의 도입 및 운용에 관한 기술적 지원

  ㅇ 기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ㅇ 신제품, 신기술 등에 관한 기술정보 및 자료의 제공

  ㅇ 개발되는 부품 소재에 대한 시험검사 및 분석

  ㅇ 국내외 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지원

  ㅇ 기타 기업이 요청하는 애로기술의 기술지원


6. 신청자격


 □ 부품 소재전문기업


  ㅇ “부품 소재전문기업”은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부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총매출액 중 부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


♣ 부품 소재전문기업확인서 발급추천기관 안내

?기계/금속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기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화학 : 정밀화학공업진흥회       ?전자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섬유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 :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참고)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http://www.kmac.or.kr)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지원사업팀


  ㅇ 전화 : 02-3488-5141 ~ 5146

  ㅇ Fax : 02-3488-5159

  ㅇ E-mail : kkh6554@kmac.or.kr

  ㅇ Homepage : http://www.icon.or.kr

  ㅇ 주소 :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26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수시접수

  ㅇ 자금소진시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pms.icon.or.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원칙


8. 유의사항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기업은 기술지원요청 불가

 □ 지방소재, 세계일류상품 선정, 관련 특허 및 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수출화기업, 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우대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ㅇ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ㅇ 기술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될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9. 사업설명회

날  짜

시  간

지  역

장      소

’06. 3. 6(월)

14:30~17:20

강원(원주)

원주의료기기클러스터 추진단

14:30~17:20

서 울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

’06. 3. 7(화)

14:30~17:20

대 전

표준과학연구원 대회의실

’06. 3. 8(수)

14:30~17:20

경북(구미)

구미클러스터 추진단 대강당

14:30~17:20

경남(창원)

한국기계연구원 대강당

’06. 3. 9(목)

14:30~17:20

울 산

울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

14:30~17:20

광 주

한국광기술원 대강당

’06. 3. 10(금)

14:30~17:20

전북(군산)

군산시청 대회의실

14:30~17:20

경기(안산)

한양대학교 대회의실

 

 

(주) 사업별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 가능


10. 사업일정

 

 □ 2006년 2월 : 사업공고

 □ 2006년 3월 : 사업설명회 및 1차 평가위원회

 □ 2006년 5월 : 2차 평가위원회

 □ 2006년 7월 : 3차 평가위원회

 □ 2006년 9월 : 4차 평가위원회

 □ 2006년11월 : 5차 평가위원회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문의처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2110-5616)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지원사업팀 (02-3488-5141~6)

『부품 소재통합연구단』이란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품?소재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1개 공공연구기관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www.kmac.or.kr 참조)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란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의 2 규정에 의거 부품 소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지원 및 정책 제도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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