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분소] 시험생산과제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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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TP 춘천분소 시험생산과제 지원계획 공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4. 10 ~ 2006. 7. 10(3개월)
○ 지원대상
- 지역내 바이오 관련 기업
- 바이오관련 기업 연계, 융·복합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강원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정부과제수행 성공평가 과제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바이오 관련 기업
○ 지원내용 : 시험생산 사업화 영역을 선정, 지원하고자 함
- 시험생산 사업화 영역에 해당하는 직접비
? 시험생산 관련 장비사용료, Mock-up제작, 금형제작(총 사업비 50% 이내)
? 시험생산에 필수적이지 않은 공통재료비의 경우 계상하지 아니함
(※ 강원TP 공용장비DB 참여기관 생산장비사용 권장 : 가산점 부여)
○ 지원규모 : 신청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참여기업 대응자금 10%(현금 10%만 인정)
? 과제 지원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사용
- 과제착수시 50%, 중간점검후 50%
■ 추진 일정
○ 시험생산 과제 지원 신청/접수 : 2. 27 ~ 3. 20
○ 참여기업 과제수행계획 평가 및 선정 : 3. 20 ~ 3. 28
○ 선정 대상 통보 및 협약 : 3. 29 ~ 4. 8
※ 접수처 : (200-16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53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117호 (재)강원테크노파크 춘천분소 (Tel : 033-258-6171, Fax : 033-258-6173, E-mail : LSEUN@gwtp.or.kr)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E-mail 접수도 가능)
※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의 경우 마감일 당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업체 선정
○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 과제신청서 심사 및 신청 기업체 대표자 발표 (presentation)
- 심사대상 제외 업체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타사업 및 정부과제와 중복 항목인 경우
- 심사항목
? 시험생산제품의 시장성, 적정성, 양산가능성, 매출 파급효과 등을 평가, 종합평정
- 선정취소
? 선정 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지원업체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함
■ 제조원가 분석 및 협약체결
○ 제조원가 분석 및 조정
- 선정된 기업의 제작비용 견적서를 원가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고 시험생산소요 비용을 조정한 후, 지원기업과 최종 협의하여 제작비용을 결정
○ 협약체결
- 지원통보 후 10일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협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선정 취소)
○ 협약 변경 및 해약
- 개발기간 및 개발내용 변경시, 변경내용을 재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지원대상 기업이 사업수행 포기 또는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하며, 지급 지원금을 환수하고, 특히 협약 위반으로 인한 사업포기의 경우, 추후 강원TP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지원금 및 결과물 관리
○ 지원금 관리
- 지원금은 2차에 걸쳐 지급함
? 1차 : 최초협약시 (협약후 10일 이내)
? 2차 : 중간정산시 (과제 기간 2/3 시점)
- 지원기업 및 제작기관의 시험생산 소요경비 지급 관련 증빙서류 관리 및 보관은 3년의 의무기간을 부여함
-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생산제품을 제작하지 않거나 제작 중단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함
○ 결과물 관리
- 개발결과 제출
? 제출기간 : 사업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2부 및 샘플 1식
○ 사후 관리
- 특별한 사유없이 시험생산제품에 대한 양산, 상품화 등 사업진척이 없는 경우, 향후 강원TP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개발결과물을 이용하여 강원TP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박람회 참가지원 등) 지원 요청시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