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분소] 기술사업화과제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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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TP 춘천분소 기술사업화과제 지원계획 공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5. 1 ~ 2007. 4. 30(12개월)
○ 지원대상 (바이오 관련) - (재)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기업 및 입주예정업체(신청일 기준) - 보유기술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예비창업자 - 지역내 대학 및 연구소에서 spin-off 예정기업
○ 지원조건 -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기술사업화비의 80% 지원 (최대 40백만원) - 지원규모 : 3과제 이내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추진절차 및 방법
■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 '06. 2.27 ~ 4.7 - 과제 접수 : 공고기간 내 (기술사업화 과제 계획서 7부 제출) - 신청과제 심사 및 선정 : '06. 4.11 ~ 4.21 - 선정과제 통보 및 협약 : '06. 4.24 ~ 4.28 (개별 통보) - 과제 수행 : '06. 5.1 ~ '07. 4.30 - 중간 현장실사 : '06. 11.1 ~ 12. 1 (일정 조정) - 결과보고서 징수 및 평가 : '07. 5.1 ~ 5.10
■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 과제신청서 심사 및 신청 기업체 대표자 발표 (presentation) - 필요시 현장실사 수행 - 심사대상 제외 업체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타사업 및 정부과제와 중복 항목인 경우
- 심사항목 ? 수행과제의 시장성, 사업적정성, 제품화가능성, 매출 파급효과 등을 평가, 종합평정
- 선정취소 ? 선정 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지원업체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함
■ 협약체결
○ 협약 변경 및 해약 - 개발기간 및 개발내용 변경시, 변경내용을 재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지원대상 기업이 사업수행 포기 또는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하며, 지급 지원금을 환수하고, 특히 협약 위반으로 인한 사업포기의 경우, 추후 강원TP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지원금 및 결과물 관리
○ 지원금 관리 - 지원금은 2차에 걸쳐 지급함 ? 1차 : 최초협약시 (협약후 30일 이내) ? 2차 : 중간정산시 (과제 수행 기간 1/2 시점) - 지원기업 및 제작기관의 시험생산 소요경비 지급 관련 증빙서류 관리 및 보관은 3년의 의무기간을 부여함 -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 과제 중단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함
○ 결과물 관리 - 개발결과 제출 ? 제출기간 : 사업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2부
■ 제출서류 ○ 기술사업화 과제 계획서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접수처 : (200-16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53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 117호 (재)강원테크노파크 춘천분소 (Tel : 033-258-6171, Fax : 033-258-6173, E-mail : LSEUN@gwtp.or.kr)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E-mail 접수도 가능) ※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의 경우 마감일 당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과제제출후 필히 접수확인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