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 |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을 2년 이내의 기간에 개발하도록 무담보 ·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하는 사업임 | | 2. 지원대상 기술 | | | ○ | 9개 지역 : 강원,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 | - | 지역별 전략산업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자유롭게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 - | 대상기술 : 【별표1】 9개지역 신규지원 대상기술 분야 참조 |
| | ○ | 4개 지역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 | - | 지역별 전략산업의 기술분야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자유롭게 기술개발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 - | 대상기술 : 【별표2】4개지역 신규지원/수요조사 대상기술 분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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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원내역 | | | ○ | 예산규모 : 약 404억원 | | - 9개지역 : 약 102억원 (지역별로 균등 배분) - 4개지역 : 약 302억원 | | ○ | 개발기간 : 2년 이내 | | ○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과제당 2억원/년 이내) | | |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체계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연차별 기준) | 민간부담현금 | 중소기업 벤처기업 |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3/4 까지 | 연차별 총사업비의 1차년도:10% 2차년도:10% | 단독개발 | 총사업비의 1/2 까지 | 기타(대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TIC, TP사업자) |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2/3 까지 | 연차별 총사업비의 1차년도:10% 2차년도:15% | 대기업 단독개발 | 총사업비의 1/3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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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대기업 등)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1/2 이내임 | ※
|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 · 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 | ○ | 기술료 | | -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 -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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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신청자격 | | | ○ | 주관기관 |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 | ○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 -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 -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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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 | 6. 유의사항 | | | ○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 - | 신청과제가 지역산업기술지도(R.T.R.M.)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 | 해당지역 TP, TIC, 지역특화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TP, T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의 경우 | -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
|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 | 전산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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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중점기술 및 지역산업기초기술분야 기술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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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목적 | | | 2006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지역산업중점기술 및 지역산업기초기술 분야 신규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제안요구서(R.F.P.) 도출 | | 2. 수요조사 대상 사업 | | | ○ |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 | - | 지역전략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복합기술을 집중 개발(3년 이내) | - | 총괄관리기관은 해당 지역 소재 기업 및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주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원칙으로 하며 총괄관리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에 대하여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 |
| | ○ |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 | -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산업기초 · 원천기술을 개발 - 총 사업비의 100%(1억원 내외)를 1년간 지원하고 기술료는 비징수 - 대구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개발 결과는 공개 활용 |
| | 3. 수요조사 대상 기술분야 | | | ○ | 9개 지역 : 해당 없음 | | ○ | 4개 지역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 | - 대상기술 :【별표2】 4개지역 신규지원/수요조사 대상기술분야 참조 |
| | 4. 수요조사 제안자격 및 결과활용 | | | ○ | 수요조사서 제안자격 | | - 기업,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주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 | ○ | 결과활용 | | - | 신청된 수요조사제안서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제로서 지역산업기술지도(R.T.R.M.)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산 · 학 · 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2006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중점기술분야 및 지역산업기초기술분야 기술개발 제안요구서(R.F.P.)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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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수요조사제안서 교부 및 접수 | | | ○ | 제안서 교부기간 : 2006. 2. 10(금) ∼ 3. 3(금) | | ○ | 제안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 - 중점 · 기초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 | ○ | 제안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6. 2. 27(월) ∼ 3. 3(금) 18:00 | | ○ | 제안서 접수방법 | | |
| | 【별표 1】 9개지역 신규지원 대상 기술분야 | ※
| 반드시 기술분야별 지역산업기술지도(RTRM)를 해당지역 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별표 3 참조)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여야 함 | |
| | 【별표 2】 4개지역 신규지원/수요조사 대상 기술분야 | ※
| 반드시 기술분야별 지역산업기술지도(RTRM)를 해당지역 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별표 3 참조)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여야 함 | |
| | ▣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안내 | | | ○ 사업설명회 | | -
| 사업설명회는 지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개최일정 및 장소안내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를 참조 |
| | ○ 문의처 | | -
|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참조 또는 해당지역 전략산업기획단 전화번호로 문의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산업진흥실 : 02) 6009- 8188, 8163 | -
|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 02) 2110 - 5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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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3】지역별 전략산업기획단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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