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우수기술개발 중소기업 사업화 연계지원사업」신규지원 접수안내 작성 : 관리자 조회 : 669 등록일: 2006-02-06 관련링크 본문 「우수기술개발 중소기업 사업화 연계지원사업」2006년 신규지원 접수 안내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기술개발(R&D)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우수 중소기업에 한해, 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IR), 신용대출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서비스(금융기관)와의 연계 지원을 실시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 극대화 및 우수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최종평가 결과 성공판정을 받은 사업화 이전단계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투자유치 지원 - 투자유치시 필요한 투자전략세미나 무료 교육 및 투자설명회(IR)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의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사업화 자금(신용대출) 연계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지원사업(신용대출)’의 적정 중소기업 추천- (중진공에서는 ITEP의 추천서류를 고려하여 평가) 금융서비스 연계지원 - 금융기관의 여신 및 투자,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희망하는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에 추천- (’06.1월 현재, 우리은행)- 추천기업에 대해 신용대출(금리 우대) 및 업무 컨설팅 지원 2006년도 1차 신규지원 제출방법 - 첨부의 신청서 작성 후 E-mail 송부(vision@itep.re.kr)- 제출기간 : 2월 1일 ~ 2월 10일 *신용대출(중진공) 및 금융서비스(금융기관) 연계지원은 매월 접수 → 추천 및 통보, 투자유치(IR)지원은 연간 3회 지원예정 *향후 사업화 지원분야별 신청서 접수 일정에 따라 본 사업안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실시(2006년 3월 1일자 시행) 첨부1 : 사업화 연계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첨부2 : ‘06년도 사업화 연계지원 안내책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과확산실 : 02-6009-8072/807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