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업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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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사업
(사)한국능률협회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노동부에서 후원하는『중소 기업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비는 물론 최초로 교육기간중 교육생 인건비(최대246,400원) 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에 관심 있으신 도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명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비용부담등으로 수강이 어려웠던 우수훈련기관의 최고급과정을 중소기업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핵심직무 능력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기간 : ‘06년 5월 ~ 11월말 까지(7개월/1차년도)
○ 지원내역 : 교육비 전액(무료), 교육생 인건비 지원,중식지원
○ 지원한도 : 1인 연1회 제한 및 회사별 차수당 6인(정원의20%)이내
○ 지원대상 : 고용보험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신청기간 : 4월 24일부터 과정별로 선착순 접수
- 4월 30일까지는 FAX(031-258-5571)로 접수가능.
- 5월 1일 부터는 FAX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
* 일찍 마감 예상되므로 조기접수 및 연간 일정 동시접수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홈페이지 www.kma.or.kr 참조 하세요
*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 경기지부 용호군 031-258-5571-3/fax031-258-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