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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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6-61호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발굴 육성을 위한 2006년도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2006년도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31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 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
? 지원규모(지원목표) : 416억원(총 2,000여개 내외 과제 지원)
?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 및 수행기간에 따라 구분 지원
① 초단기과제(개발기간 3개월 내외, 총사업비 2천만원 내외) : 초단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술지도성 현장애로기술과제
② 단기과제(개발기간 6개월 내외, 총사업비 5천만원 내외) : 보유 기술 및 제품의 기능향상(Upgrade)성 개발과제
③ 중기과제(개발기간 1년 이내, 총사업비 1억원 내외) : 신기술, 신제품 개발과제 또는 특성화과제(병렬형 기술개발과제, 국제 산학협력과제 등)
* 병렬형 기술개발과제 : 복합 제품, 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요소기술을 수평으로 연계한 병렬형 기술개발 방식으로 최종 기술 및 제품개발 목표의 과제에 다수 관련 요소기술과제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공동기술개발과제 (‘06년 시범추진) * 국제 산학협력과제 :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개발과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 산학협력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국내 대학, 연구기관과 외국 대학, 연구기관간 공동기술개발을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동기술개발과제 (‘06년 시범추진)
? 지원조건
- 산학컨소시엄(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 정부 50%이내, 지방자치단체 25%이상, 기업 25%이상
- 산연컨소시엄(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 정부 75%이내, 기업 25%이상
* 기업분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15%이상은 현금 부담)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지역내 대학과 산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전국단위의 연구기관과 산연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기과제의 주 지원대상은 INNO-BIZ 선정 또는 선정가능*) 기업으로 하며, 선정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선정 조건으로 지원 예정
*) INNO-BIZ 자가진단 결과 일정점수 이상으로 과제 수행을 통해 INNO-BIZ기업으로 변모 가능한 기업
? 협력대학, 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산학컨소시엄의 대학은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내 대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산연컨소시엄의 연구기관은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1인당 수행과제수는 최대 3개 이내(타 사업 및 타부처사업도 포함), 참여율은 과제당 최소 20%이상으로 제한
? 신청, 접수기간 : 2006. 3. 31 ~ 4. 30 (5. 1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 최종 선정결과, 선정과제가 지원목표에 미달시 연중 수시접수 ? 유의사항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2개 이상 신청시 모든 신청과제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
- 10개 이상의 과제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 연구기관에 대해서만 컨소시엄센터 운영을 위한 공동운영비 지원
* 1개 과제만 선정된 경우, 해당 대학, 연구기관은 1개 과제 수행 가능
- INNO-BIZ 선정 조건으로 지원결정한 중기과제의 경우 일정기한내에 INNO-BIZ로 선정이 안될 경우 사업중단 등의 조치 예정
? 사업내용
- 대학교수의 실험, 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하여 기업, 교수, 학생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 및 고급기술인력 양성
? 지원규모(지원목표) : 70억원(180개 내외 산학협력실)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과 산학협력실을 설치하여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사업화준비단계까지 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
① 연구개발기획단계 : 연구개발 수행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기획 수립에 필요한 소요비용(컨설팅비용 등)을 지원
② 연구개발단계 : 산학협력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소요비용을 지원
③ 사업화준비단계 : 연구개발 완료이후 개발내용 보완, 디자인, 시범 출시 등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사업화 준비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
? 지원조건
- 산학협력실당 매년 5천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75%까지 2년간 지원 * 기업분담금은 25%이상 부담(현금 또는 현물, 현금은 총사업비의 15%이상 부담)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대학내에 산학협력실을 설치하여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산학협력실 사업을 통해 동 사업참여 대학생을 채용할 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 협력대학의 참여자격
-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내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소기업에게 산학협력실 공간 제공 및 공동업무 수행인력을 지원할 역량이 있는 대학교
* ‘06년도부터 산학협력중심대학, 산업대학에서 전국 대학교로 확대
? 신청, 접수기간 : 2006. 5. 1 ~ 5. 31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 최종 선정결과, 선정과제가 지원목표에 미달시 연중 수시접수
? 유의사항
- 1차년도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사업의 계속지원 여부 결정(일정비율 지원중단) 및 사업비 증감 조정 예정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하여 대학의 석, 박사급 전문인력을 연구개발현장에 연계 활용하는 부설연구소 인프라를 지원
? 지원규모(지원목표) : 34억원(30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및 물적요건(장소) 확보, 연구시설 사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신규채용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지원(3명이내, 연구소당 6천만원 이내)
? 장소임대료, 연구시설사용료, 전담교수 자문료, 연구보조인력 활용비, 재료비 등 지원(연구소당 3천만원 이내)
? 여비, 수용비, 연구활동비 등 지원(연구소당 1천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소당 최대 3년간 총 2억원(1년차에는 1억원 한도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 (년차별로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감소)
* 1년차 : 총 사업비의 75%이내(기업부담 25% 이상) → 2년차 : 50%이내(기업 부담 50%이상) → 3년차 : 25%이내(기업부담 75% 이상)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대학내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구전담요원을 신규채용할 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내에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요원(정규직)을 2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기업
- 신청기업은 신청, 접수개시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어야 하며,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연구전담부서를 운영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주 지원대상은 INNO-BIZ 선정 또는 선정가능*) 기업으로 하며, 선정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선정 조건으로 지원 예정 *) INNO-BIZ 자가진단 결과 일정점수 이상으로 과제 수행을 통해 INNO-BIZ기업으로 변모 가능한 기업
? 협력대학의 참여자격
-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내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신청기업에게 연구소 설치공간(30㎡)과 연구설비, 기자재의 임대 제공 및 연구전담요원의 취업알선 역량을 보유한 대학교 ? 신청, 접수기간 : 2006. 5. 15 ~ 6. 14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 최종 선정결과, 선정과제가 지원목표에 미달시 연중 수시접수
? 유의사항
- 전년도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의 계속지원 여부 결정(일정비율 지원중단) 및 사업비 증감 조정 예정
- INNO-BIZ 선정 조건으로 지원결정한 경우 일정기한내에 INNO-BIZ로 선정이 안될 경우 사업중단 등의 조치 예정
Ⅱ.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모든 사업 공통사항 >
?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http://sanhak.smba.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신청서 작성, 입력)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지역별 문의 및 접수처 참고)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술혁신시스템평가표 첨부) 1부 * 방문,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서 수록 CD 또는 디스켓 별도 제출
? 사업안내 및 양식
? 지원절차
①Inno-Biz 자가진단(신청기업) ⇒ ②신청, 접수(중소기업→지방중기청) ⇒ ③평가 및 추천(지방중기청) ⇒ ④심의 및 선정(중기청) ⇒ ⑤협약체결 및사업개시 ⇒ ⑥진도관리(지방중기청) ⇒ ⑦사업완료(대학, 연구기관) ⇒⑧사후관리(지방중기청)
? 평가, 선정방법
- 지방중기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평가위원회(전문가로 구성)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와 기술성평가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과제를 추천 * INNO-BIZ 자가진단 결과 일정점수 이상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생략 가능
- 중기청“산학협력지원사업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의, 확정 * 지역별, 분야별 과제의 분포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지원과제를 심의, 조정 또는 과제구분 및 사업비를 조정
? 평가시 우대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INNO-BIZ)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지원제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 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전 INNO-BIZ 홈페이지(http://www.innobiz.net)에서 기술혁신시스템평가(INNO-BIZ 자가진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 * 자가진단 결과 일정점수 이하 이거나 진단내용이 부실한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협력대학(또는 연구기관) 및 과제책임자(또는 자문교수)를 우선 선정한 후, 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동 사업계획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중소기업이 신청접수처에 제출
- 중소기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사업(타 부처 포함)에 중복참여 불가 ? 문의처
-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 산학협력과 : 042-481-4453, 4457 (FAX) 042-472-3289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접수처 참고) *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은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과(팀)
- (사)산학연전국협의회 : 042-488-1891,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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