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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中企 산학협력지원 사업에 530억원 지원”

작성 : 관리자 조회 : 570 등록일: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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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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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기술지원과 과장 서윤종 담당 장민교

 

“中企 산학협력지원 사업에 530억원 지원”

신청 전 기술혁신 수준평가 및 사업계획서 직접 작성해야

 

강원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상기)에 따르면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발굴, 육성하고, 기업의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53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한다고 하였다.

 

과제당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산학협력 과제의 경우 기술혁신 수준평가가 의무화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산학협력사업 분야별 지원규모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이 426억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이 34억원, ‘산학협력실 설치지원’이 70억원이다.

 

이번에 발표한 산학협력 지원정책의 추진방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기술혁신 인프라를 병행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도약할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R&D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고 혁신성과가 효율적으로 제고되도록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각 사업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1년 이내의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금년에 426억원을 투입, 총 2,000여개의 산학협력 과제를 발굴, 과제당 최대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사업신청전 기술혁신 수준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알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종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한데 따른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가 지연되었던 것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개발목표를 계량화하여 목표달성도를 명확히 평가토록 하는 등 사업을 투명하게 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주요 사례 : 핸드폰 LCD 스크린 인쇄용 고기능성 잉크를 개발하는 (주)모젬(대표 김종완)의 경우, 경기대와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제품 불량률을 감소(20%→7.5%)시켜 매출이 급성장(’03년말 110억원 → ‘05년 8월 390억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변모(’05년 2월)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의 경우, 3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약 30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내에 설립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대학의 기 확보된 시험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장비구입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게 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특히, 석?박사급 고급기술인력 채용에 필요한 연구원 인건비를 최대 3명까지 지원(1인당 2천만원 한도)하여 이공계 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예상된다.

 

산학협력실 설치지원사업의 경우, 금년에 전국 대학에 180개의 산학협력실을 설치하는데 총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부터는 단순히 R&D에만 국한하지 않고, R&D기획부터 사업화준비단계까지(From Idea To Business) 기업의 수요에 맞춰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현장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협력실에서 1~2년간 연구에 공동참여하는 학생들(3?4학년)은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받게 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향후 해당기업에  취업토록 함으로써 학생 취업과 기업의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제정(2006.3.23)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왔으며, 향후 산학협력 지원사업 우수모델을 적극 발굴,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의 정책마당 → 기술지원 → 해당사업분야 참조

 

 

※ 붙임 : 2006년도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개요

 

 

 

 

<붙임>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발굴 육성을 위한

2006년도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개요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

 

? 지원규모(지원목표) : 426억원(총 2,000여개 내외 과제 지원)

 

 ?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 및 수행기간에 따라 구분 지원

 

   ① 초단기과제(개발기간 3개월 내외, 총사업비 2천만원 내외) : 초단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술지도성 현장애로기술과제

 

   ② 단기과제(개발기간 6개월 내외, 총사업비 5천만원 내외) : 보유 기술 및 제품의 기능향상(Upgrade)성 개발과제

 

   ③ 중기과제(개발기간 1년 이내, 총사업비 1억원 내외) : 신기술?신제품 개발과제 또는 특성화과제(병렬형 기술개발과제, 국제 산학협력과제 등)

 

 ? 지원조건

 

   - 산학컨소시엄(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 정부 50%이내, 지방자치단체 25%이상, 기업 25%이상

 

   - 산연컨소시엄(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 정부 75%이내, 기업 25% 이상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지역내 대학과 산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전국단위의 연구기관과 산연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기과제의 주 지원대상은 INNO-BIZ 선정 또는 선정가능기업*으로 하며, 선정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내 INNO-BIZ 선정 유도

 

     * INNO-BIZ 자가진단 결과 일정점수 이상으로 과제 수행을 통해 INNO-BIZ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기업

 

 ? 협력대학?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산학컨소시엄의 대학은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내 대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산연컨소시엄의 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1인당 수행과제수는 최대 3개 이내(타 사업 및 타부처사업도 포함), 참여율은 과제당 최소 20%이상으로 제한

 

 ? 신청?접수기간 : 2006. 3. 31 ~ 4. 30

 

     * 최종 선정결과, 선정과제가 지원목표에 미달시 연중 수시접수

 

 2. 산학협력실 설치지원사업

 

 

 ? 사업내용

 

   - 대학교수의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하여 기업?교수? 학생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 및 고급기술인력 양성

 

 ? 지원규모(지원목표) : 70억원(180개 내외 산학협력실)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과 산학협력실을 설치하여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사업화준비단계까지 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

 

   ① 연구개발기획단계 : 연구개발 수행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기획 수립에 필요한 소요비용(컨설팅비용 등)을 지원

 

   ② 연구개발단계 : 산학협력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소요비용을 지원

 

   ③ 사업화준비단계 : 연구개발 완료이후 개발내용 보완, 디자인, 시범  출시 등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사업화 준비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

 

 ? 지원조건

 

   - 산학협력실당 매년 5천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75%까지 2년간 지원

     * 기업분담금은 25%이상 부담(현금 또는 현물, 현금은 총사업비의 15%이상 부담)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대학내에 산학협력실을 설치하여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산학협력실 사업을 통해 동 사업참여 대학생을 채용할 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 협력대학의 참여자격

 

   - 중소기업에게 산학협력실 공간 제공 및 공동업무 수행인력을 지원할- 역량이 있는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 ‘06년도부터 산학협력중심대학, 산업대학에서 전국 대학교로 확대

 

 ? 신청?접수기간 : 2006. 5. 1 ~ 5. 31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 최종 선정결과, 선정과제가 지원목표에 미달시 연중 수시접수

 

 ? 유의사항

 

   - 1차년도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사업의 계속지원  여부 결정(일정비율 지원중단) 및 사업비 증감 조정 예정

 

 3.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하여 대학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연구개발현장에 연계 활용하는 부설연구소 인프라를 지원

 

 ? 지원규모(지원목표) : 34억원(30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및 물적요건(장소) 확보, 연구시설 사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신규채용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지원(3명이내, 연구소당 6천만원 이내)

 

     ? 장소임대료, 연구시설사용료, 전담교수 자문료, 연구보조인력 활용비, 재료비 등 지원(연구소당 3천만원 이내)

 

     ? 여비, 수용비, 연구활동비 등 지원(연구소당 1천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소당 최대 3년간 총 2억원(1년차에는 1억원 한도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 (년차별로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감소)

 

     * 1년차 : 총 사업비의 75%이내(기업부담 25% 이상) → 2년차 : 50%이내(기업 부담 50%이상) → 3년차 : 25%이내(기업부담 75% 이상)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대학내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구전담요원을 신규채용할 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내에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요원(정규직)을 2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기업

 

   - 신청기업은 신청?접수개시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어야 하며,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주 지원대상은 INNO-BIZ 선정 또는 선정가능* 기업으로 하며, 선정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내 INNO-BIZ 선정 유도

     * INNO-BIZ 자가진단 결과 일정점수 이상으로 과제 수행을 통해 INNO-BIZ  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기업

 

 ? 협력대학의 참여자격

 

   - 중소기업에게 연구소 설치공간(30㎡이상)과 연구설비?기자재의 임대 제공 및 연구전담요원의 취업알선 역량을 보유한 대학교

 

 ? 신청?접수기간 : 2006. 5. 15 ~ 6. 14

     * 최종 선정결과, 선정과제가 지원목표에 미달시 연중 수시접수

 

 ? 유의사항

 

   - 전년도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의 계속지원 여부 결정(일정비율 지원중단) 및 사업비 증감 조정 예정

 

   - 협약후 일정기간(최대 6개월)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http://sanhak.smba.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신청서 작성?입력)

 

   - 신청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술혁신시스템평가표 첨부) 1부

 

 ? 사업안내 및 양식

  

 - SPI(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시스템, http://211.233.139.188/main.htm) → 기술 → 개발 및 사업화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정책마당 → 기술지원 → 해당 사업명

 

 - 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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