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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542 등록일: 2006-07-13

본문

 

제 2006-57호

발송일 : 2006년 07월 12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2006년도 하반기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자체한 문의는 공고내용의 「문의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135호 -

200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0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4377_body_1_3-(98).gif

1. 지원대상사업
 
 
사업명 
 
사업개요지원규모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열, 냄새, 분진, 소음 등), 노동강도(고중량, 단순반복 등)등을 해소하는 장비, 시스템, 물질 등 개발 및 설치 지원사업
ㅇ100억원, 70여과제
-보급·확산과제 : 30여개, 66억원
-중소기업과제 : 40여개 34억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수요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국산화 및 신기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확보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ㅇ 79억원, 60여과제
중소기업 이전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타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ㅇ 46억원, 70여과제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
사업
중기청이 지원한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해 디자인개발을 추가 지원하여 개발기술의 조기 사업화촉진을 지원하는 사업ㅇ 9억원, 30여과제
 
※ 주의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술이전 비용 자체는 지원하지 않음
2. 신청자격
사업명신청자격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ㅇ 연구소 · 대학 : 동 사업 관리지침 [별표1]의 연구소 · 대학
ㅇ 기업 :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ㅇ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제15 ~ 37류) 
-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에 갈음
*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사업관리지침 참조)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창업 ·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ㅇ 중기청이 지원하는 다음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03.1.1이후)된 기술 보유기업
* 해당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사업
3.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ㅇ 신청전 절차
 
-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기술혁신성 수준평가(이노비즈 기업은 제외)
*
접속경로: 이노비즈넷(http://www.innobiz.net)→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 기업등록(공장일반사항,주생산품,재무재표 등) → 평가신청 → 평가지표 입력 → 평가결과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접수시 첨부
ㅇ 신청서류
사업명 
신청서류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ㅇ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계획서 9부 (CD 1부 별첨) 
ㅇ 컨소시엄구성 확인서 또는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ㅇ 사업계획서 9부(원본1부 포함, CD 1부 별첨) 
ㅇ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ㅇ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이전기술사업개발사업에 한함)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ㅇ 사업계획서 9부(원본1부 포함, CD 1부 별첨) 
ㅇ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ㅇ 주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성공확인서류 사본 1부
※ 공통제출서류 : 기술혁신성수준평가 결과 1부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대가점관련서류, 재무제표 등은 신청시 제출하지 않고 현장평가시 방문확인
※ 신청서 다운로드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해당사업 신청서식
ㅇ 신청접수기간 : 2006. 7. 11(화) ~ 8. 10(목) 18:00까지(도착기준)
ㅇ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5309_body_1_1-(3).jpg 신청서류 접수처
 
 ▶ 직무기피요인해소/이전기술개발/디자인기술개발사업 
--- - 주관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 공공부문과제 : 과제별 해당 수요기관(기술개발제안서 참조) 
--- - 민간부문과제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T.02-368-8741, 8742)
 
4. 문의처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ㅇ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 ☏ 042-481-4442,4445 FAX 042-472-3289
 -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 ☏ 02-3787-0503~0506
 - 홈페이지(www.tipa.or.kr) : 사업소개 → 기술사업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 사업알림방
 
ㅇ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ㅇ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T.042-481-4444)
 -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기술지원 → 구매조건부사업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전문기관, T.02-6009-8212, 8216, 8210)
 - 홈페이지(www.smtech.go.kr) → 사업관련자료 → 구매조건부사업
 
ㅇ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민간부문과제, T.02-368-8741, 8742)
 - 홈페이지(www.win-win.or.kr)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ㅇ 해당 수요기관(과제에 대한 상세 문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기술개발제안서(RFP)의 문의처 참조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공부문 제안요구서 4377_body_1_3-(98).gif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간부문 제안요구서 4377_body_1_3-(98).gif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ㅇ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T.042-481-4444)
 -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T.02-3787-0521, 0522)
 - 홈페이지(www.tipa.or.kr) → 사업소개 → 기술사업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사업 알림방
 
ㅇ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
ㅇ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T.042-481-4444)
 -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
 
ㅇ 한국디자인진흥원(전문기관, T.031-780-2082, 2085)
 - 홈페이지(www.kidp.or.kr) → 지원사업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
 
ㅇ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관리기관 
주 소전 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부산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구 · 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 · 충남지방사무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418-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02) 509-7016 
051) 601-5132
053) 659-2229 
062) 360-9134
031) 201-6954
032) 450-1153
033) 260-1633
043) 230-5332
063) 210-6441
055) 268-2555
042) 865-6132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산업국 기업지원과(소상공인계 : 064-710-2528)
5. 기타
ㅇ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사업 제안요구서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신청서 양식은 현재 일부 양식을 개정중에 있으므로 추후 확정하여
 게재할 예정이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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