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2006년도 하반기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자체한 문의는 공고내용의 「문의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135호 - 200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200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1. 지원대상사업 | | | 사업명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열, 냄새, 분진, 소음 등), 노동강도(고중량, 단순반복 등)등을 해소하는 장비, 시스템, 물질 등 개발 및 설치 지원사업
| ㅇ100억원, 70여과제 -보급·확산과제 : 30여개, 66억원 -중소기업과제 : 40여개 34억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수요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국산화 및 신기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확보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 ㅇ 79억원, 60여과제 | 중소기업 이전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타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ㅇ 46억원, 70여과제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 사업 | 중기청이 지원한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해 디자인개발을 추가 지원하여 개발기술의 조기 사업화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 ㅇ 9억원, 30여과제 |
| ※ 주의 :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술이전 비용 자체는 지원하지 않음 |
| | 2. 신청자격 | | | 사업명 | 신청자격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 ㅇ 연구소 · 대학 : 동 사업 관리지침 [별표1]의 연구소 · 대학 ㅇ 기업 :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ㅇ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제15 ~ 37류) -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에 갈음 *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사업관리지침 참조)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창업 ·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 ㅇ 중기청이 지원하는 다음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03.1.1이후)된 기술 보유기업 * 해당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사업 |
| | 3.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 | ㅇ 신청전 절차 | | -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기술혁신성 수준평가(이노비즈 기업은 제외) | *
| 접속경로: 이노비즈넷(http://www.innobiz.net)→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 기업등록(공장일반사항,주생산품,재무재표 등) → 평가신청 → 평가지표 입력 → 평가결과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접수시 첨부 |
| | ㅇ 신청서류 | | | 사업명
| 신청서류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 ㅇ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계획서 9부 (CD 1부 별첨) ㅇ 컨소시엄구성 확인서 또는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ㅇ 사업계획서 9부(원본1부 포함, CD 1부 별첨) ㅇ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ㅇ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이전기술사업개발사업에 한함)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 ㅇ 사업계획서 9부(원본1부 포함, CD 1부 별첨) ㅇ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ㅇ 주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성공확인서류 사본 1부 |
| | | ※ 공통제출서류 : 기술혁신성수준평가 결과 1부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대가점관련서류, 재무제표 등은 신청시 제출하지 않고 현장평가시 방문확인 ※ 신청서 다운로드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해당사업 신청서식 | | ㅇ 신청접수기간 : 2006. 7. 11(화) ~ 8. 10(목) 18:00까지(도착기준) | | ㅇ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 | | 신청서류 접수처 | | | ▶ 직무기피요인해소/이전기술개발/디자인기술개발사업 --- - 주관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 공공부문과제 : 과제별 해당 수요기관(기술개발제안서 참조) --- - 민간부문과제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T.02-368-8741, 8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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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문의처 | | |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 | | ㅇ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 ☏ 042-481-4442,4445 FAX 042-472-3289 | | -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 |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 ☏ 02-3787-0503~0506 | | - 홈페이지(www.tipa.or.kr) : 사업소개 → 기술사업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 사업알림방 | | ㅇ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
|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 | ㅇ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T.042-481-4444) | | -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기술지원 → 구매조건부사업 | |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전문기관, T.02-6009-8212, 8216, 8210) | | - 홈페이지(www.smtech.go.kr) → 사업관련자료 → 구매조건부사업 | | ㅇ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민간부문과제, T.02-368-8741, 8742) | | - 홈페이지(www.win-win.or.kr)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 ㅇ 해당 수요기관(과제에 대한 상세 문의) |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기술개발제안서(RFP)의 문의처 참조 | |
| |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 | ㅇ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T.042-481-4444) | | -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T.02-3787-0521, 0522) | | - 홈페이지(www.tipa.or.kr) → 사업소개 → 기술사업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사업 알림방 | | ㅇ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
| |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 | | | ㅇ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T.042-481-4444) | | -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 | | ㅇ 한국디자인진흥원(전문기관, T.031-780-2082, 2085) | | - 홈페이지(www.kidp.or.kr) → 지원사업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 | | ㅇ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 | 관리기관
| 주 소 | 전 화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부산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구 · 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 · 충남지방사무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418-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 02) 509-7016 051) 601-5132 053) 659-2229 062) 360-9134 031) 201-6954 032) 450-1153 033) 260-1633 043) 230-5332 063) 210-6441 055) 268-2555 042) 865-6132 |
| | |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산업국 기업지원과(소상공인계 : 064-710-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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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기타 | | | ㅇ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사업 제안요구서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ㅇ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신청서 양식은 현재 일부 양식을 개정중에 있으므로 추후 확정하여 ㅇ 게재할 예정이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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